문서번호 기후환경정책과-6618 결재일자 2024. 5.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환경정책팀장 기후환경정책과장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 장영상 정형철 박숙희 권민 여장권 05/07 김상한 협 조 장안평 자동차 부품 재제조혁신센터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안 연구 학술용역 추진계획 2024. 5. 3. (금)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장안평 자동차 부품 재제조혁신센터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안 연구 학술용역 추진계획 기후환경정책과장:박숙희☎2133-3510 기후환경정책팀장:정형철☎3512 담당:장영상☎3513 ?장안평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장안평 자동차 부품 재제조혁신센터?조성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제3자 공고안 등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제2016-228호('16.08.04.) - 재제조산업 활성화를 위해 재제조혁신센터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ㅇ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민간부분의 사업제안 등) - 민간부문으로부터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제안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제안내용의 개요를 공고하여야 함 □ 추진배경 ㅇ ?장안평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장안평 자동차 부품 재제조혁신센터?조성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민간제안서 접수 ㅇ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조사 결과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가이드라인 및 제3자 공고안 작성 용역 추진 필요 -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해 우리시의 요구사항 등 민자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조건이 결정되는 만큼 다각적이고 면밀한 사전검토 및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RFP 작성은 적격성조사 결과 이후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후속 조치 사항임 추진경위 ******************************************** *************************************************** ************************************************ ************************************************************ ㅇ '24. 2. 6. : 업무 이관(도시정비과→기후환경정책과, 재활용시설) ㅇ '24. 5. : 학술용역심의회 상정 예정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장안평 자동차부품 재제조혁신센터 민간투자사업 ***************************************** ***************************************** ㅇ 위 치 : 성동구 용답동 248-13,14(5,790㎡, 시유지 98%, 국유지 2%) ㅇ 사업기간 : *************** ㅇ 사업방식 : BTO(Build-Transfer-Operate, 수익형 민자) ********************************************* ******************************************** ㅇ 시설규모 : ******************** ************************************************ 구 분 시 설 계 획 연면적(㎡) 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추진내용 용역 개요 ㅇ 용 역 명 : 장안평 자동차 부품 재제조혁신센터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안 연구(가이드라인 및 제3자 공고안 작성 등) ㅇ 용역기간 : ’24. 5. ~ 7. (착수일로부터 2개월) ㅇ 사 업 비 : 20백만원 (자체예산, 연구용역비) ㅇ 계약방법 : 수의계약 (한국인프라컨설팅)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용역의 경우 1인견적 수의계약 가능 -‘한국인프라컨설팅’은 다수의 민투사업 관련 제3자공고안 작성, 제안서 검토 및 평가,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 등 용역 수행 경험, 전문성 갖춤 과업 내용 ㅇ 장안평 일대 지역 현황 및 개발 여건 분석 - 인구, 자연 및 주거환경, 주민분포 등 일반현황 조사·분석 - 도시계획사항, 토지이용 및 건축물 현황 조사·분석 - 교통 및 기반시설(가스관 등 지하 매설물 등) 현황 - 장안평 일대의 자동차 관련 산업 변화과정 및 종합여건 분석 ㅇ 자치구 의견수렴 및 시행방안 마련 - 민자사업 추진 관련 민원 내용 조사·분석 - 주민 편의시설 도입 방안 등 민원해소 대책 검토 ㅇ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 검토 -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설치·관리계획 -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및 관련 사업추진계획 - 민자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계획 및 법령 ㅇ 도입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 사업내용 최적화 가이드라인 마련 - 공공임대주택,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성이 강한 시설의 규모 등 사업내용 최적화 가이드라인 마련 - 자동차부품 재제조혁신센터(창고, 연구실 등) 수익성 확보 가능 시설규모 등 사업내용 최적화 검토 -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및 운행금지 등 사업환경 변화, 리스크 대비 방안 ㅇ 합리적 도시계획 및 건축계획, 도로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적격성조사에서 제시된 시설규모에 적합한 공간 배치계획을 구상·검토하고 자동차 부품 재제조산업 거점 조성에 필요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공간배치 원칙 수립, 제약요건 검토 토지이용계획, 보행 및 차량 진출입 동선 계획 등 검토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공간배치 계획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사업운영에 필요한 도로 확장·개편 방안(재원 확보 방안 등) ㅇ 재무적 사업조건 가이드라인 마련 - 총사업비, 사용료, 수익률 등 재무적 사업조건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경제적 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 결과 반영 도입시설별 특성에 적합한 합리적 사용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 검토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마련 유사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공사비 등 재원조달 방안 등 - 민간투자법상 해지시지급금 및 재정지원 요건 규정 방안 ㅇ 제3자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마련 - 제3자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마련 - 제3자 제안서 평가를 위한 배점기준 마련 및 배점에 대한 민감도 분석 ㅇ 제3자 제안공고(안) 및 성과요구수준서, 실시협약(안) 등 작성 - 사업제안 및 시행의 일반조건 - 사업제안 및 시행의 세부조건 사업제안의 범위 사업제안서 작성지침 사업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성과요구수준서 작성 시설별 조성 요구수준 공간계획 및 동선계획 요구수준 - 실시협약(안) 작성 표준실시협약안을 참조하여 해당사업의 유지관리 및 운영, 위험의 분담에 관한 사항 등 사업시행 조건이 포함된 실시협약(안) 작성 3 향후일정 ㅇ 수시 학술용역심의 : ’24. 5월중순 ㅇ 연구용역 발주 및 계약, 착수 : ’24. 5월말 ㅇ 착수보고회 개최 : ’24. 6월초 ㅇ 중간보고회 개최 : ’24. 6월말 ㅇ 의견수렴 : ’24. 6월말 ㅇ 용역 준공 : ’24. 7월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끝. 재제조(remanufacturing) : 중고품을 분해, 세척, 검사, 보수, 재조립해서 신제품과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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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041007
본청
기후환경정책과-6618
D000005071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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