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7109 결재일자 2024. 6.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업지원팀장 경제정책과장 윤재윤 박용성 전결 06/24 최판규 과학관 변경등록 신청 검토보고 2024. 6. 경 제 정 책 실 (경제정책과) 과학관 변경등록 신청 검토보고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립전문과학관인 “아쿠아플라넷63” 대표자 변경으로 변경등록 신청에 대한 검토보고임 신청기관 개요 ㅇ 기 관 명 : 아쿠아플라넷63 (규모 : 연면적 4,705.07㎡) ㅇ 소 재 지 : 영등포구 63로 50 ㅇ 등록번호 : 제서-14호 (등록일 : '20. 3. 9.) 관련법령 ㅇ「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 ㅇ「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ㅇ「아동복지법」제29조의3 변경 신청내용 : 대표자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 ***************** ********* 검토사항 구 분 검토내용 변경등록 관련 서류 제출여부 변경등록 신청서 ***** 변경사항 증빙서류 ***** *********** 대표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유무 ******* **************************** 검토결과 : 변경등록 ㅇ 서울시 영등포구에 소재한 사립전문과학관인 “아쿠아플라넷63”이 대표자 변경등록 신청한 건을 검토한 결과 ㅇ ************************************************************ 변경등록 처리 행정사항 ㅇ 과학관 등록증 재발급, 변경등록 공고 및 시보 게재 붙임 1. 관련 검토 법령 1부. 2. 과학관 변경등록 신청서 및 증빙자료 1부. 3. 과학관 등록증(안) 1부. 4. 과학관 변경등록 공고(안) 1부. 끝. 붙임 1 과학관 대표자 변경 관련 검토 법령 ㅇ 과학관법 시행규칙 제3조 (변경등록) 공립·사립 등록과학관이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변경하려는 등록사항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ㅇ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①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5.「청소년활동 진흥법」제2조 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 과학관은 청소년활동시설 해당 ㅇ 아동복지법 제29조3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14.「청소년활동진흥법」제2조 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 과학관은 청소년활동시설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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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041007
본청
경제정책과-7109
D0000051056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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