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림천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공사계약 해지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

문서번호 누수대응과-7364 결재일자 2024. 7.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누수대응과장 시설부장 서울아리수본부부본부장 서울아리수본부장 김일구 장기덕 김근용 박진순 07/29 한영희 협 조 재무회계과장 공미순 법무팀장 심경희 「도림천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 공사계약 해지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 2024. 7. 서울아리수본부 (누수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공사계약 해지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 시설부장:김근용☎3146-1501 누수대응과장:장기덕☎1510 담당:김일구☎1517 「*****************」관련하여 계약업체로부터 계약 해지 요청 건이 접수되어 조치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검토 배경 ㅇ 계약상대자인******************으로부터 계약해지 요청 공문 접수********************** *******************************************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 해지 검토 필요 □ 공사 개요 ㅇ 기 간 : *************************** ㅇ 총사업비 : ********** ******************************************************* ㅇ 계약업체 :********** ㅇ 계약내용 : D=1000㎜, L=1.23㎞(RIR공법) 위 치 도 RIR 공법 RIR 공법 : 고강도 원형 롤링 커터의 교차회전 기능과 압력을 이용하여 기존 도막층을 박리시켜 제거하고, 중형 임펠러의 고속 회전력을 이용하여 표면조도를 형성하는 건식 세관기술 □ 검토 결과 계약해지 조치 및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ㅇ 계약해지 조치(지방계약법 제30조2) ****************************************************************************************************************************************************** ※ 지방계약법 제30조2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제15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 ************************************************************************************************************************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4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절차 ① 계약 해지 검토 → ② 해지 요청 → ③ 계약 해지 통지 → ④ 계약 해지 후 계약보금 세입조치 누수대응과 누수대응과 → 재무회계과 재무회계과 → 계약상대자 재무회계과 ㅇ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지방계약법 제31조) *************************** ******************************************* *********************************************************************************** ※ 지방계약법 제31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절차 ① 사전통지 → ② 청문실시 → ③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 ④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누수대응과 →계약상대자 누수대응과 시 재무과 누수대응과 ① 사전통지 : 청문 개최 10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② 청문실시 ****************************************** ***************************** ************* ******************************************* ***************************************** ************************************* ③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 제한의 적정 여부, 제한 기간 ④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 계약상대자에게 제한 처분 통지 및 나라장터(G2B) 게재 □ 행정 사항 ㅇ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세입처리 : 재무회계과 ****************************** **************************** ㅇ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관련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 누수대응과 - 사전통지 : 청문 개최 10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ㅇ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 서울시 재무과 ㅇ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 누수대응과 - 계약상대자에게 제한 처분 통지 및 나라장터(G2B) 게재 - 제한 처분 결과 시 재무과로 통보 □ 향후 일정 ㅇ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 '24년 8월 ㅇ 계약 해지 후 공사 재발주 : '24년 8월 - 하천점용 기간(10월~5월) 고려하여 공사비 및 기간 등 재검토 ㅇ 청문 및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 '24년 8월 ㅇ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 '24년 9월 붙 임 : 공사계약 해지 요청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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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공사계약 해지 요청 건(도림천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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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림천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공사계약 해지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아리수본부 본부 시설부 누수대응과
문서번호 누수대응과-7364 생산일자 2024-07-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일구 (02-3146-1517) 관리번호 D000005132320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상수도취약지역정비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