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1545 결재일자 2024. 6.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168호 시 민 주무관 동물보건팀장 동물보호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행정2부시장 윤민 배진선 이미숙 이수연 06/28 유창수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4. 6.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24회 정례회에서 발의되고 원안 가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림. 1 제정 경위 ㅇ 정준호의원 대표발의('24. 5. 27.) ㅇ 제324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원안 가결('24. 6. 17.) ㅇ 제324회 정례회 본회의 가결('24. 6. 25.) 및 이송('24. 6. 26.) 2 주요 내용 ㅇ 조례의 목적을 규정(안 제1조) ㅇ 용어의 뜻을 규정(안 제2조) 서울특별시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의 유지ㆍ보전과 관련하여 꿀벌을 보호ㆍ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태계 서비스 유지 및 증진과 시민건강 및 복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 및 농업경제 활성화 와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식처 환경을 고려하여 화밀·화분을 제공하는 밀원식물을 육성하고, 생태계 기능을 강화하는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에 보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위기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이에 대응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밀원식물 보급 및 서식처 확대) ① 시장은 지역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서식처를 보 존 및 관리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정원 등에 밀원식물을 보급하여 생태계 기능을 강화하는 계 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양봉농가는 과수원,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적으로 식재하여 꿀벌 및 화분매개자 서식처를 조성 및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꿀벌 보호) 시장은 꿀벌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 하여야 한다. 1. 병해충 피해를 막기 위한 말벌 등 방제 및 퇴치기 보급 2. 화학농약과 살충제 제한 및 친환경 농약 사용 촉구 3. 그 밖에 꿀벌 보호를 위한 환경친화적 유지관리 방안 제6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꿀벌 생태계 서비스 지원을 위 하여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봉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2. 양봉산업 및 꿀벌 생태계 보호를 위한 위원회 구축 3. 전문가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 보급 및 전문인력 관리체계 방안 4.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급ㆍ관리 5. 토착 밀원식물의 발굴 및 보급 6. 밀원식물 기반 도시공원 및 녹지 정책 7. 꿀벌의 생태계 보존 및 서식처 보호관리 8. 생태계 위기에 대응하는 양봉산업 및 꿀벌 생태계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및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양봉농가 경영안정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3. 토종 밀원식물 도입 및 보급에 필요한 사업 4. 말벌 방제 및 퇴치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필요한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양봉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에 대하여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연구지원 및 기술개발) 시장은 양봉산업 및 꿀벌 보호 관련 연구지원과 기술개발을 촉 진하기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시장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 등 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ㅇ 밀원 식물의 보급 및 서식처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ㅇ 꿀벌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ㅇ 양봉산업 육성·지원계획,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및 제7조) 3 제정 이유 ㅇ 생태계의 유지·보전과 관련하여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4 검토 의견 ㅇ 본 조례안은 생태계의 유지·보전과 관련하여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코자 한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 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5 향후 일정 ㅇ '24년 7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24. 7. 1일까지) 붙임 상정안건 검토의견 1부. 끝.
31474947
20240731041007
본청
동물보호과-11545
D0000051108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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