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서울특별시 질의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자치구 간 재정자립도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 대안 마련과 재조정을 위한 정책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자립도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자체수입으로 운영 가능한 재정여건을 의미합니다. 즉, 자치구 간 재정자립도의 편차 최소화를 위해서는 지방세원의 조정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시는 25개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고 자치구별 부족 재원을 보전하기 위해 재정부족액이 발생한 자치구에게 기준재정수요충족도(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수요액×100)를 기준으로 조정교부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자치행정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승희 행정협력1팀장 최정숙 자치행정과장 07/26 이창현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0705 ( 2024. 7. 2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814 /전송 02-2133-0776 / mn0012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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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0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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