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소민원] 민원 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직소민원] 민원 회신 1. 안녕하십니까? 2. 귀하께서 응답소(시장에게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은 필로티를 2개 층으로 건축할 경우 건축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건축법 시행령」제18조의2제1항제3호에 의하면 필로티 형식의 건축물은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구조로서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으로 설계된 건축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말씀하신 내용의 경우 연속된 2개 층 모두를 필로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닥면적 산정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 한편 필로티 구조의 층고 등에 대하여는 법령상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도서 등을 구비하여 자치구 허가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이외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건축기획과(담당 이대현 ☎02-2133-7102)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대현 건축정책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전결 07/26 임우진 협조자 주무관 정성재 주무관 진수희 주무관 조미리 시행 건축기획과-2111 ( 2024. 7. 2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02 /전송 02-768-8926 / lee1d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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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소민원]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실 건축기획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111 생산일자 2024-07-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대현 (02-2133-7102) 관리번호 D00000513097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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