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직소민원] 민원 회신 1. 안녕하십니까? 2. 귀하께서 응답소(시장에게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은 필로티를 2개 층으로 건축할 경우 건축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건축법 시행령」제18조의2제1항제3호에 의하면 필로티 형식의 건축물은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구조로서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으로 설계된 건축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말씀하신 내용의 경우 연속된 2개 층 모두를 필로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닥면적 산정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 한편 필로티 구조의 층고 등에 대하여는 법령상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도서 등을 구비하여 자치구 허가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이외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건축기획과(담당 이대현 ☎02-2133-7102)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대현 건축정책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전결 07/26 임우진 협조자 주무관 정성재 주무관 진수희 주무관 조미리 시행 건축기획과-2111 ( 2024. 7. 2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02 /전송 02-768-8926 / lee1dh@seoul.go.kr / 부분공개(6)
31465225
20240730041007
본청
건축기획과-2111
D000005130977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