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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제13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629 결재일자 2024. 7.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건축기획관 주택실장 엄주호 길성호 임우진 김장수 07/19 한병용 협 조 담당사무관 이병돈 주무관 소형신 주무관 이준규 - 2024년도 제13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24. 07. 주택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4년도 제13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ㅇ 일 시 : 2024. 07. 30.(화) 14:00 ~ ㅇ 장 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ㅇ 안 건 : 총 5건 〔신규 3건, 변경 1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대지면적) 용 도 층 수 (하/상) 심의구분 비 고 1 신속혹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건축허가 제한 (주거정비과) 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 상정 구역 (총3곳)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제한 기간 연장 - 신 규 (내부보고) 2 개봉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구로구 건축과) 구로구 개봉동 170-33번지 외 2필지 (2,701.7㎡) 공동주택 158세대 (공공19, 분양139), 근린생활시설 등 2개동 8/38 신 규 (건축+경관) 3 온수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구로구 주택과) 구로구 오류동 111-1번지 일원 (서:29,148.8㎡, 동:28,269.2㎡) <서측> 공동주택 932세대 (공공82, 분양850), 오피스텔 280실 6개동 5/37 신 규 (건축+경관) <동측> 공동주택 889세대 (공공49, 분양840) 8개동 4/35 4 몽촌토성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공공주택과) 송파구 방이동 56번지 일원 (5,924.0㎡) 공동주택 472세대 (공공149, 분양323), 부대복리시설 등 2개동 6/27 신 규 (건축+경관) 5 뚝섬지구 특별계획구역(Ⅳ) 복합빌딩 신축사업 (성동구 건축과) 성동구 성수동1가 685-701번지 (19,002.0㎡) 공동주택 332세대 (분양332), 숙박시설, 문화및집회시설 등 3개동 8/48 변 경 (건축+경관)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 * **************************** **** * **************************** ******* * ********* ***** * ********* ********** * *************** 계 17 24-13-1 심의내용 신 규 (내부보고) 건물(사업)명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건축허가제한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 제한 ? 추진배경 및 목적 ○ `23.5.8. 신통재개발 후보지 수시모집 안내 ○ `23.6.19. 공공재개발 후보지 수시모집 안내 ○ `24.3.28. 신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 개최 → 신통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 내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 ? 건축허가 제한 추진내용 ○ 제한기간 : 제한공고일로부터 2년(1년 연장가능) ○ 제한구역 :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3곳) - 신통재개발 선정구역 : 2곳 - 신통재개발 미선정구역 : 1곳 ○ 제한대상 선정구역 미선정구역 제한대상 1) 건축허가 및 신고 2) 용도변경 중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변경 3) 착공신고(제한대상에 한함) 4)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 전환 5) 사업계획승인 좌동 단,제한대상1),5)는 지분이 늘어나는 행위에 한함 제한 제외대상 1) 재축, 대수선(건축허가 및 신고) (다세대주택 세대분리를 위한 경계벽 증설 제외) 2) 공용건축물 3)「재난안전관리기본법」및「자연재해대책법」등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건축물로서 종전 건축물의 규모,용도 안에서의 건축허가 및 신고. 단, 제한제외대상1)∼3)는 지분이 늘어나지 않는 행위에 한함 좌동 ○ 추진절차 시 건축위원회 심의 → 심의결과 통보(시→구) → 건축허가·착공제한 고시(구) 24-13-2 심의내용 신 규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개봉역 역세권활성화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구로구 개봉동 170-33번지 일원(대지면적 2,701.7㎡) ㅇ 지역지구 : 근린상업지역 ㅇ 규 모 : 건폐율 59.88%, 용적률 599.95% 연면적 30,156.87㎡, 2개동, 지하8층/지상38층 ㅇ 용 도 : 공동주택 158세대(공공19, 분양139), 근린생활시설, 기부채납시설 등 ? 추진경위 ㅇ '23.10.25.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수정가결) ㅇ '23.12.28. : 개봉역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시고시 제2023-607호) ㅇ '24.01.02. : 성능위주설계심의(수정가결) ㅇ '24.02.27. : 구로구 교통영향평가 심의(원안의결) ㅇ '24.06.13. : 서울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소위원회(조건부 본위원회 상정) ? 논의사항 [건축+경관] ㅇ '23.12.28.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후, `24.01.02. 성능위주설계심의, `24.02.27.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득한 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 공공보행통로 및 건물배치의 적정성 검토 24-13-3 심의내용 신 규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온수역 역세권활성화 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구로구 오류동 111-1번지 일원(대지면적 57,418.0㎡(서측29,148.8㎡, 동측28,269.2㎡)) ㅇ 지역지구 : 근린상업지역, 준주거지역 ㅇ 규 모 : (서측) 건폐율 57.88%, 용적률 580.96% 연면적 257,309.15㎡, 6개동, 지하5층/지상37층 (동측) 건폐율 40.48%, 용적률 399.97% 연면적 172,483.20㎡, 8개동, 지하4층/지상35층 ㅇ 용 도 : 공동주택 1,821세대(공공131, 분양1,690) 및 업무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공공업무 ? 추진경위 ㅇ '23.10.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수정가결) ㅇ '24.04.08. : 교육환경영향평가 ㅇ '24.04.16. : 성능위주설계 심의(조건부의결) ㅇ '24.04.29.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조건부의결) ㅇ '24.06. : 온수역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시고시 제2024-319호) ? 논의사항 [건축+경관] ㅇ '23.10.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후 `24.01. 전략환경영향평가, `24.04. 교육환경영향평가 및 성능위주설계 심의를 거쳐 `24.06.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고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의 적정성 검토 ㅇ 과도한 성토로 인한 주변지역과의 단절발생 적정성 검토 24-13-4 심의내용 신 규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몽촌토성역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송파구 방이동 56번지 일원(대지면적 5,924.0㎡) ㅇ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ㅇ 규 모 : 건폐율 59.86%, 용적률 674.97% 연면적 65,710.74㎡, 2개동, 지하6층/지상27층 ㅇ 용 도 : 공동주택 472세대(공공149, 분양323) 및 근린생활시설, 공영주차장 ? 추진경위 ㅇ '24.02.28.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수정가결) ㅇ '24.04.11. : 몽촌토성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서울시 제2024-185호) ㅇ '24.06.18. : 성능위주설계 심의(조건부 완료) ㅇ '24.07.03. :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 논의사항 [건축+경관] ㅇ '24.02.28.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후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고, `24.06. 성능위주설계, `24.07. 교통영향평가 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의 적정성 검토 24-13-5 심의내용 변 경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뚝섬지구 특별계획구역(Ⅳ) 복합빌딩 신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성동구 성수동1가 685-701번지(대지면적 19,002.0㎡) ㅇ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ㅇ 규 모 : 건폐율 44.1%, 용적률 873% 연면적 274,839.53㎡, 2개동, 지하8층/지상48층 ㅇ 용 도 : 공동주택 332세대(분양332) 및 관광숙박시설 604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 추진경위 ㅇ '17.07.18.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의결) ㅇ '20.07.06.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조건부 가결) ㅇ '21.07.15. : 뚝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고시(서울시 제2021-366호) ? 논의사항 [건축+경관] ㅇ '17.07.18. 건축위원회 심의 후 `19.03. 착공, `20.07. 교통영향평가, `21.07.15.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였으나,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의 적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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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제13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실 건축기획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629 생산일자 2024-07-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엄주호 (02-2133-7114) 관리번호 D000005126575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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