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120문자원문]서울시 시민건강국장님께 민원에 대한 답변을 ...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120문자원문]서울시 시민건강국장님께 민원에 대한 답변을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문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금연구역 흡연행위 과태료 감면제도 미시행 및 과태료 적발시 금연지도원의 정당한 업무 미수행에 대해 민원 요청하였습니다. 우선, 시정에 애정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금연구역 흡연행위 과태료 부과 및 감면제도에 관하여 불편함을 겪고 계신데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5항 및「흡연 과태료의 감면기준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금연구역 흡연행위 과태료 감면제도는 3시간 이상의 금연교육을 이수하면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지정된 금연지원서비스(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치료, 금연캠프, 금연상담전화)를 이용하면 100%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국가금연정책에 따라 지정된 금연지원서비스는 정해진 수행기관에서 역할을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통하여 금연구역 흡연행위 과태료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또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는 금연지도원에 대한 직무로, 금연단속 및 과태료 부과는 금연단속원이 보건복지부「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금연 지도·단속 업무 매뉴얼’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발견 시 사진을 촬영하고 금연단속원의 신분증 제시 및 단속근거를 설명한 후 과태료를 현장에서 즉시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오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효주 건강관리팀장 김정옥 건강관리과장 07/24 정소진 협조자 시행 건강관리과-2051 ( 2024. 7. 2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스마트건강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64 /전송 02-2133-0725 / hyoju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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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120문자원문]서울시 시민건강국장님께 민원에 대한 답변을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관리과
문서번호 건강관리과-2051 생산일자 2024-07-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효주 (02-2133-7564) 관리번호 D00000512894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