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계약 업무 추진시 분할계약 금지 등 관련 규정 준수 철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식 물 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계약 업무 추진시 분할계약 금지 등 관련 규정 준수 철저 1. 조사담당관-12581(′24.7.18.)호 "조사결과 처분요구서 및 처분(예고) 통보"와 관련됩니다. 2. 서울식물원 공익제보 사항에 대한 조사 등 결과 통보와 관련하여 계약 분야 지적사항 및 관련 규정을 안내하오니, 계약 관련 업무 수행 시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주요 지적 사항인 분리발주 지적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기별 수요조사 등을 사전에 실시하는 등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직원 공람요망) 【 계약 분야 지적 사항 및 관련 규정 】 ▶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물품 분리 발주 (사례1) 안전용품을 구입하면서 비슷한 시기에 3회에 걸쳐 동종 업체 3곳과 나누어 수의계약을 체결함 (사례2) 유지관리물품을 구매하면서 유사 품목을 2회로 나누어 구매하거나, 동일한 날짜에 동종업체 2곳과 분리하여 계약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1절 총칙 5. 분할계약의 금지 라. 계약담당자는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끝. 주무관 박재균 기획행정과장 07/24 구본식 협조자 시행 기획행정과-8858 ( 2024. 7. 24. ) 접수 ( ) 우 07789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로 161, 서울식물원 식물문화센터 3층 (마곡동) / https://botanicpark.seoul.go.kr 전화 02-2104-9724 /전송 02-2104-9709 / jgpark@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계약 업무 추진시 분할계약 금지 등 관련 규정 준수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식물원 기획행정과
문서번호 기획행정과-8858 생산일자 2024-07-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재균 (02-2104-9724) 관리번호 D000005128912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공기업관리 > 서울식물원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