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전세 분쟁 조정 중 다른 임대인과 계약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전세 분쟁 조정 중 다른 임대인과 계약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계약금 반환"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은 계약 내용에 따르며, 계약에 구체적인 합의가 없을 경우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한편 계약 성립전에 지급한 가계약금에 대하여 대법원은 "가계약금에 관하여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약정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거래의 관행 등에 비추어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48312 판결 [약정금반환])"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진행 중에 임대인이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하여, 임대차 약정(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는데, 임대인이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하였다면 귀하가 입은 손해를 입증하여 배상청구 할 수 있을 것이나, 특약이나 당사자간의 의사에 따라 약정(계약)이 무효(해지, 해제)되었다면 임대인이 제3자와 임대차계약 한 것을 이유로 배상청구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계약금 반환 여부 등은 귀하와 임대인간의 약정내용과 구체적인 의사 및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여야 하면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전문적인 법률 상담 및 소송구조를 원하실 경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신동칠 주무관(☎ 02-2133-159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신동칠 전세피해지원팀장 김도일 주택정책과장 07/23 代김장열 협조자 주무관 정소영 주무관 이은정 시행 주택정책과-1385 ( 2024. 7. 2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598 /전송 02-2133-1087 / dong700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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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전세 분쟁 조정 중 다른 임대인과 계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385 생산일자 2024-07-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칠 (02-2133-1598) 관리번호 D00000512830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