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국민신문고] 단기임대차의 전입신고 금지특약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국민신문고] 단기임대차의 전입신고 금지특약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단기임대차의 전입신고 금지특약”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주민등록을 대항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거래의 안정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의하여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단기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고,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시임대차임이 명백한지 아닌지의 판단의 기준에 대하여는 임대차의 목적, 주택의 종류·구조·설비, 차임의 액수 등 제반요건을 가미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 사용목적과 존속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 임차인측에 주택사용목적의 객관적 일시성이 인정될 경우에 일시사용이라고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 보증금의 수수가 계약목적에 포함되어 있는 한 일시임대차를 부정하여야 한다는 견해 등이 있습니다. 판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벌칙이 규정되어 있으며, 만일 임대인이 세금 포탈을 목적으로 공급질서교란행위를 하여 국세청의 조사 결과 과세 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금과 추가 과징금이 추징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조세포탈범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는 위장전입 청약자 또는 불법브로커 적발, 또는 제출서류에 위조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 주택법 위반,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 고발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임대차 계약의 특약 등을 이유로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거부할 수 없으나(대법원 2009. 6. 18. 선고 2008두10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만일 당사자 간에 부동산을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만 사용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용도 위반으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계약 해지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시 마을변호사제도(관할구청 또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 보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 02-2133-120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정소영 전세피해지원팀장 김도일 주택정책과장 07/23 代김보라 협조자 주무관 신동칠 주무관 이은정 시행 주택정책과-1463 ( 2024. 7. 2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599 /전송 02-2133-0752 / soyoungi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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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국민신문고] 단기임대차의 전입신고 금지특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463 생산일자 2024-07-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소영 (02-2133-1599) 관리번호 D00000512851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