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내부결재 의료급여 제도 등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민원 내용은“************************************************************************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만 동거인으로 등재되더라도 민법 제799조에 따라 배우자의 직계혈족은 가족의 범위에 해당되며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장가구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장가구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조사 지침에서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노인이 포함된 경우”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적용받게 됩니다.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 관련하여, 의료급여법 제30조 및 2024년 의료급여 사업안내 에 의거,‘수급권자의 자격,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음으로 ****************************************************** 현재 정부(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신청관련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대민서비스 창구인 동주민센터에서 해당 상담·신청안내 및 신청·접수를 하고 있고, 보장기관(거주지 관할 구청)에서 자산조사, 자격관리 및 보장결정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김미경 주무관(☎ 02-2133-7340)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 댁의 평안함을 기원드립니다. 끝. 주무관 김미경 생활보장팀장 엄태민 복지정책과장 07/22 고광현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090 ( 2024. 7. 2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340 /전송 02-768-8867 / kimmi@seoul.go.kr / 부분공개(5)
31434144
20240724040007
본청
복지정책과-2090
D000005127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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