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카메라 설치기준 및 법규와 점선길이 기준 민원 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카메라 설치기준 및 법규와 점선길이 기준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서울시 교통질서 확립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 가로변(시간제)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기준과 법령에 대해 요청 나. 차선변경에 필요한 최소 길이에 대한 산출식이 있는지를 요청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께서 궁금하신 가. 가로변(시간제)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기준과 법령에 대해 요청 답변 : 버스전용차로의 교통흐름을 향상시키기 위해 위반 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져 버스의 교통을 방해하는 지점에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도로특성, 도로구조상 운전자 시야 확보 유무, 현장 여건에 따른 cctv 설치 가능여부 등 도로교통법 제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규정에 따라 위반한 사실을 기록 증명하기 위해 설치하고 있습니다. 나. 차선변경에 필요한 최소 길이에 대한 산출식이 있는지를 요청 답변 :「서울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노면표시 정비지침」 에 따라 교차로 및 세가로로 진입하는 차량들의 차로변경을 위해 버스 운행 효율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의 일부 구간을 점선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점선 길이는 기하구조 별로 차로변경거리, 감속거리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였으며, 일부 특수한 구간의 경우 현장실정에 적합한 공학적 판단에 따라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가항에 대해서는 주차계획과 박상규 담당사무관(☎ 02-2133-4597), 나항에 대해서는 교통운영과 이윤희 주무관(☎ 02-2133-2472)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담당사무관 박상규 시스템운영팀장 전수호 주차계획과장 07/22 김형규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3983 ( 2024. 7. 22.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주차계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597 /전송 02-2133-1051 / sk890@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 카메라 설치기준 및 법규와 점선길이 기준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교통실 교통운영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3983 생산일자 2024-07-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상규 (02-2133-4597) 관리번호 D00000512717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