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귀하 (경유) 제목 [민원회신] 공공재개발 동의요건 등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70890112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 공공시행자 지정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 나. 제101조의10 제3항에 따른 정비사업계획인가 동의 요건 다. 상기요건의 동의는 서면 동의인지? 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재정비촉진구역의 공공시행자 지정 요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사업시행자)에 의거,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동의하여 공공시행자 지정을 구청장에게 요청하는 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1조의10(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 수립)제3항에 따른 지정개발자는 같은법 제27조에 따른 신탁업자 등으로써 지정개발자가 재개발사업등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최초정비사업계획인가 신청 전에 같은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같은법 제101조의9(사업시행자 지정의 특례)에 따라 사업시행자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공공재개발의 경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사업시행자)에 따른 SH, LH 등이 사업시행자일 경우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사업을 시행할 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 상기 요건의 동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 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제35조에 따른 동의는 서면동의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실 건축기획관 재정비촉진과 이일주 주무관(☎ 02-2133-721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일주 재정비정책팀장 정성훈 재정비촉진과장 07/19 김상우 협조자 시행 재정비촉진과-706 ( 2024. 7. 1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재정비촉진사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17 /전송 02-2133-0751 / 21zu@seoul.go.kr / 부분공개(6)
31425178
20240723042006
본청
재정비촉진과-706
D000005125980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