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수 안전분야 행정업무 개선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추진계획
문서번호 치수안전과-13169 결재일자 2024. 7.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정보기술팀장 치수안전과장 물순환안전국장 박형진 이현구 김지환 07/19 안대희 협 조 주무관 양필호 - 치수 안전분야 행정업무 개선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추진계획 2024. 7.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치수 안전분야 행정업무 개선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추진계획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피해 우려 불식과 시민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치수안전 분야에 대한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24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추진계획 (창의행정담당관-2815호, ’24.3.20.) ’24.8월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신청 안내 (창의행정담당관-6047호, ’24.7.3.) Ⅱ 추진 개요 목 적 : 도시공원을 활용해 치수방재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추진방안 및 제도적 개선책 연구 기 간 : 2024. 8. ~ 12.(5개월) 구 성 원 : 치수정보기술팀 5명 (연구책임자 : 치수정보기술팀장) 구 분 소 속 직 급 성 명 현 담당업무 팀 장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토목5급 이현구 치수정보기술팀 업무 총괄 팀 원 〃 전산6급 김소영 치수분야 IT 정보기술, 수방시스템 구축·운영 팀 원 〃 토목6급 이동섭 AI기반 침수예측시스템, 10cm 빗물담기 프로젝트 팀 원 〃 방재6급 양필호 하천위기상황시스템, 수해대응 거버넌스 운영 팀 원 〃 토목7급 박형진 수문관측시설, 첨단수방장비, 10cm 빗물담기 프로젝트 소요경비 : 5,000천원 (사무관리비·국내여비 등 창의행정담당관에 요청) Ⅲ 세부 추진계획 연구내용 ㅇ 서울 도시공원 현황, 지역별 치수방재 인프라 조사분석 및 국내외 유사 사례연구 ㅇ 현 상황 진단 및 문제점 분석, 대안 및 전략적 개선방안 도출 ㅇ 치수방재공원 개념 및 조성?운영기준 정립, 제도적 개선책 마련 업무분장(안) 구 분 연 구 내 용 세 부 임 무 이현구 ㅇ 연구수행 총괄 ? 연구과제 방향 설정, 연구방법론·기준 등 제시 ? 연구 진행상황 점검 및 피드백, 지속적 성과관리 김소영 ㅇ 국내외 사례조사 및 분석 ㅇ 각종 연구데이터 분석 및 검증 ? 국내?외 사례조사, 시사점 및 쟁점 도출 ? 연구인용 빅데이터 및 통계, 수치데이터 조사·분석 이동섭 ㅇ 지역별 빗물저류 총량 검토 ㅇ 치수방재공원 설치기준(안) 마련 ㅇ 연구보고서 작성(정) ? 방재성능 확보 위한 지역별 빗물저류 총량 분석 ? 저감효과 검토 및 침수모델링(3D 시뮬레이션 등) ? 치수방재공원 설치·조성기준(안) 마련 양필호 ㅇ 인프라시설 기초조사 및 현황분석 ㅇ 연구 효과성 및 실효성 검토 ㅇ 중간 연구성과 전문가 자문 ? 지역별 치수방재 인프라 현황분석, 결과수합 정리 ? 서울 도시공원(시설공원, 구역공원) 현행자료 분석 ? 도시공원별 저류기능 확대 효과성 및 실효성 검토 박형진 ㅇ 제도적 개선방안 도출 ㅇ 자료정리 및 수합, 연구보고서(부) ㅇ 연구지원 행정업무 수행 ? 공원녹지법, 지침, 조례개정안 등 제도개선과제 검토 ? 연구보고서 작성(부), 연구과제 발표자료(PPT) 작성 ? 예산집행 등 행정업무, 회의준비 및 결과정리 연구일정(안) ㅇ ’24. 8월 : 연구과제 사전준비 활동(연구 방법 및 범위 구체화), 각종 문헌 및 사례조사 ㅇ ’24. 9월 : 조사 데이터 분석 및 결과 정리(보고서 목차 및 초안) ㅇ ’24. 10~11월 : 전문가 자문, 치수방재공원 조성 및 설치 가이드라인(안) 작성 ㅇ ’24. 11월 : 공원녹지법 등 제도적 개성방안 및 추진전략 작성 ㅇ ’24. 11~12월 : 연구결과 피드백 및 보완(중앙부처, 관련부서 협의), 보고회 준비 및 최종보고, 용역 보고서 작성 Ⅳ 활용계획 활용계획 ㅇ (법개정전)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치수방재 인프라 도입 대상 도시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수립(변경) 및 치수방재공원 설치 시범사업 추진 - 연구의 결과를 도시계획위원회·도시공원위원회 공동자문 거쳐 시장방침으로 결정 - 치수방재공원 실무TF 구성(물순환안전국, 정원도시국, 도시공간본부 참여) - 공원조성계획(공원내 수공간 및 저류공간 확충) 변경 통해 치수방재기능 도입 ㅇ (법개정후) 제도적 추진 기반이 마련 후 국비지원(50%)을 통해 치수방재공원(빗물저장시설을 공원조성계획으로 설치) 및 해당시설 설치 본격 추진 - 침수취약지역과 연접한 일정규모 이상 평지형 공원은 치수방재공원 검토 의무화 - 산지형 공원 및 주요산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빗물유출 유역 검토를 실시하여 지하공간 복합저류조(온라인방식) 또는 빗물저장용 사방댐 등 설치방안 강구 향후일정 ㅇ ’25년 상반기 : 시장방침화, 시범사업 추진, 관련실국 실무 TF 구성 및 운영 ㅇ ’25년 하반기 : 법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및 제도적 기반 완성, 홍보 및 인식개선 ㅇ ’26년 이후 : 기본계획 수립, 실행방안 구체화, 보조금(국비지원 50%) 확보 Ⅴ 향후계획 ’24. 7.19. : 학술용역 과제신청(치수안전과→창의행정담당관) ’24. 8월초 : 과제선정 심의 (창의행정담당관) 【 선정시 주요일정 】 - ’24.8월중 : 연구계약서 및 이행서약서 체결 - ’24.8 ~ 12월 : 연구 수행 - ’25.1월 : 연구 결과물 제출(치수안전과→창의행정담당관) - ’25.3월 : 결과 활용보고서 제출(치수안전과→창의행정담당관) 붙임 : 1. 심의자료(연구계획서 등) 1부. 2. 서울시 공원 총괄현황(요약) 1부. 3. 해외 방재공원 주요사례(요약) 1부. 끝. 3. 해외 방재공원 주요사례 1부.
31424589
20240723042007
본청
치수안전과-13169
D000005126300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