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4년 학교보안관 운영 관련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4년 학교보안관 운영 관련 안내 1. 2024년 학교보안관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자주하는 질문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복무담당 및 급여담당께서는 보안관 제도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학교보안관 모니터링 자료를 미제출한 학교는 7. 24.(수)까지 제출 바랍니다. 구 분 주 요 내 용 1. 대체인력비 지원 - 보안관 1인당 최대 10일 지원 ※ 7일 기 교부완료, 3일 추가액은 8월 교부 예정 2. 학교보안관 운영 추가예산 지원 - 8월 교부를 마지막으로 11월 추가 지원계획 없음. ※ 4대보험료, 피복비 등 불가피하게 필요한 추가 소요액은 8월 9일까지 공문요청(공문시행전 이메일 등을 통해 사전 협의) 3. 학생보호인력 확인서 징구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제7항 -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교육부) - 학교보안관 운영지침 붙임10-3(학생보호인력확인서) 서식 참조 4. 건강검진 수검 여부 확인 - 신체검사 및 건강검진 수검 여부 확인(학교보안관 운영지침 참조) - 직장가입자-비사무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국가건강 검진대상으로 사전 등재 5. 교육 지원 - 학교보안관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보건교육 대상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1항, 학교보건법 제9조의2 - 또한 교내에서 시행하는 자체교육(안전연수, 아동학대예방 교육 등)에 교직원들과 동일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안내 ※ 서울시 직무교육은 8월중 온라인 교육으로 시행 예정 6. 보안관 사직 시 사전 알림 - 보안관 사직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명시규정은 없으나, - 교육부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학생보호인력의 경우 사직 14일 이전까지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함을 명시 7. 기 타 - 일반출입증 관리대장 및 일일방문증 관리대장의 경우 방문객 기재란에 생년월일 부분 삭제 가능 ※ 다수 민원 발생으로 올해 서울시 교육청에서 관련 공문 시달 - 보안관실 시설보수, 추가설치, 내부 비품 등과 관련한 예산은 학교에서 지원 협조 - 학교보안관의 채용 및 복무관리는 학교장의 책임인 바, 학교보안관 운영지침을 준수하도록 함 - 운영지침에 없는 내용은 학교별 상황에 맞추어 운영하되 근로기준법 준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국공립 초등학교 전체, 서울시 국공립 특수학교 전체, 서울시 사립 특수학교 전체, 서울시 사립초등학교 전체 주무관 양영 교육지원협력팀장 배상미 교육지원정책과장 07/19 오경희 협조자 시행 교육지원정책과-9762 ( 2024. 7. 1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941 /전송 02-2133-1011 / yy527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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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학교보안관 운영 관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지원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지원정책과-9762 생산일자 2024-07-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영 (02-2133-3941) 관리번호 D0000051263638
분류정보 행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지원 > 교육환경개선및관리 > 학교보안관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