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시설과-6750 결재일자 2024. 7. 19.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안전관리팀장 정수시설과장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신왕근 김완섭 07/19 임미경 협 조 광암정수센터 GB관리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 인허가 용역 준공기한 연기 검토 보고 "광암정수센터 GB관리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 인허가 용역" 준공기한 연기 검토 보고 2024. 7.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광암정수센터 GB관리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 인허가 용역" 준공기한 연기 검토 보고 정수시설과장:김완섭☎3146-5370 안전관리팀장:신왕근☎5382 우리 센터에서 추진 중인『GB관리계획변경 및 도시계획 인허가 용역』관련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준공기한 연기에 대한 검토 보고 임. Ⅰ 용역 개요 사 업 명 : 광암정수센터 GB관리계획변경 및 도시계획인허가 용역 ****************** **************************** *****************************(과업기간에 행정절차 이행기간 미포함) Ⅱ 그간 추진경과 ? '22.3월 ~ 6월 :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실시(용역비22백만원) ? '22. 7월 : 센터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행위관련 사전 협의(건축과-20749호) "건축연면적 증가되는 경우 GB관리계획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인허가 선행 후 건축허가 가능" ? '22. 08월 : GB관리계획변경 및 도시계획인허가 용역 계약 및 착수 ? '22.12월 : GB관리계획변경 및 도시계획인허가 용역 중지 - 서하남로 확장공사 계획 노선에 센터 일부 부지가 편입예정으로 노선계획 변경에따라 센터 "GB관리 계획 및 도시계획 실시계획" 내용 변경이 불가피함 ⇒ 서하남로 확장공사 노선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실시인가 확정시까지 과업 중지 ? '23.3월 : GB관리계획변경 관련 하남시 협의 및 용역 재개 - 서하남로 확장공사 인허가 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센터 GB관리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 인허가 별도 추진토록 업무 협의 → 용역 재개 ? '23.03월 : 본관 승강기설치 과업 추가에 따른 준공기간 연기 - 사유 : 본관 승강기 구조안전성 검토 및 설계 용역 준공이후 과업 수행 가능 ? '23.07월 : 본관 승강기설치 설계 및 구조안전성 검토 용역 준공 ? '23.08월 : GB관리계획 변경 승인 신청(→하남시→경기도) 및 신청서 보완 알림 ? '23.10월 : GB관리계획 변경 신청서 보완(2차) 알림 및 보완(2차) 제출 ? '23.11월 : GB관리계획 변경 신청관련 보완 사항(3차) 알림(경기도) ? '23.12월 : GB관리계획 변경 신청서 보완(3차) 제출 ? '24.1.08. : GB관리계획 변경 신청 사항 승인(경기도) 및 용역 재개 ? '24.1.26.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 서류 제출(용역사) 및 용역 중지 ? '24.1.26., 2.16.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관련 협의(하남시 도시계획과) ? '24.3.22.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관련 협의(하남시 도시계획과, 건축과) ? '24.4.2., 4.15. : 건축허가 관련 업무 협의(하남시 건축과, 주택과) ? '24.4.17. : 건축인허가 신청 대리위임장 발송(→건축사무소 무위) ? '24.4.22. :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신청 (→하남시 도시계획과) ? '24.5.17. : 건축인허가 신청(→하남시 건축과) ? '24.5.31. : 개발제한구역 건축허가 보완 알림(하남시 건축과) ? '24.6.27. : 개발제한구역 건축허가 보완 서류 제출(→하남시 건축과) Ⅲ 현황 및 대책 현 황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건축허가와 관련 현재 하남시 관련부서(도시정책과, 건축과 등)와 업무 협의 중임 대 책 ? "GB관리계획변경 및 도시계획인허가 용역" 준공예정일은 '24.07.22일로 기한이 촉박하여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하여 준공기한 연기가 필요 Ⅳ 준공기한 연기 검토 ****************************************************************************************************************************** ********************************************************************************************************************* 《용역 준공기간 연기》 ******************************** *****************************************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지체상금) 3항6("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한 경우")에 해당되어 지체상금 미부과 Ⅴ 조치 의견 ? 상기 보고내용과 같이 "GB관리계획변경 및 도시계획인허가 용역" 준공기한을 연기 의뢰(→행정관리과) ? 연기사유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으므로 지체상금은 미부과 붙임 1. 개발제한구역 건축허가 보완 알림 서류 1부. 2. 건축허가 보완 제출 서류(민원신청 확인서) 1부. 끝.
31420310
20240723042006
본청
정수시설과-6750
D000005126658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