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제안 내용에 대한 답변(차상위계층 및 주거급여 대상자에 수도감면 적용)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울아리수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제안 내용에 대한 답변(차상위계층 및 주거급여 대상자에 수도감면 적용)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상수도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좋은 의견을 내어 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경기불황에 따른 어려움으로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차상위계층과 주거급여 대상자에 대해 수도요금 감면 확대를 건의하시는 마음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현재 서울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월 사용량 중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실제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대상자는 해당 법령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므로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서울아리수홈페이지(민원신청 > 수도요금 감면 온라인신청)에서 신청하시면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대는 주관부서(복지정책과) 및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귀하의 소중한 건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수도요금 감면 관련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서울아리수본부 요금제도과 최승영 주무관(☎02-3146-118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승영 요금제도과장 문병기 요금관리부장 07/18 김분숙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7574 ( 2024. 7. 18.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234 /전송 02-3146-1209 / plato@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민신문고]제안 내용에 대한 답변(차상위계층 및 주거급여 대상자에 수도감면 적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아리수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7574 생산일자 2024-07-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승영 (02-3146-1184) 관리번호 D00000512554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