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교통불편신고 관련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교통불편민원 신고 (승차거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택시 승차거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항제1호」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신고하신 민원은 서울시 주차계획과 교통불편대응팀 조사관에게 배정되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조사 후, (택시 승차거부 행위) 관련 행정처분 부서인 우리시 택시정책과로 이첩 됩니다. 택시 승차거부 등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신고 후 조사 및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최소 1~2개월 기간이 소요됨을 알려드리며, 행정처분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는 영업용 택시의 승차거부나 불편사항이 개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명신 교통불편대응팀장 강정환 주차계획과장 07/18 김형규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3334 ( 2024. 7. 1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596 /전송 02-2133-4904 / azaz21@seoul.go.kr / 부분공개(6)
31414859
20240720040507
본청
주차계획과-3334
D000005125506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