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통불편신고 관련 민원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교통불편신고 관련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교통불편민원 신고 (승차거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택시 승차거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항제1호」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신고하신 민원은 서울시 주차계획과 교통불편대응팀 조사관에게 배정되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조사 후, (택시 승차거부 행위) 관련 행정처분 부서인 우리시 택시정책과로 이첩 됩니다. 택시 승차거부 등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신고 후 조사 및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최소 1~2개월 기간이 소요됨을 알려드리며, 행정처분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는 영업용 택시의 승차거부나 불편사항이 개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명신 교통불편대응팀장 강정환 주차계획과장 07/18 김형규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3334 ( 2024. 7. 1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596 /전송 02-2133-4904 / azaz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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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불편신고 관련 민원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교통실 교통운영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3334 생산일자 2024-07-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명신 (02-2133-4596) 관리번호 D00000512550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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