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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동작?영등포구 관내 상수도 단위 공사장?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행계획(2차)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2270 결재일자 2024. 7.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오영진 이상환 07/18 김정선 협 조 주무관 이규배 주무관 김태형 주무관 최희 주무관 이슬 ?2024년 동작?영등포구 관내 상수도 단위 공사장?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행계획(2차) 2024. 7.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동작?영등포구 관내 상수도 단위 공사장?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행계획(2차) ’24. 7. 18.(목) 시설관리과장:이상환☎3146-4590 시설운영팀장: 오영진☎4591 2024년 동작구, 영등포구 관내 상수도 단위계약 공사에 따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용역수행 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보고드림 □ 추진 배경 ㅇ 상수도 공사 발주 방법 개선을 위한 검토(소장 요청 사항, ’24. 5. 7.) ㅇ 아리수 본부 검토요청(`24. 5. 29.)에 따른 검토 중 ㅇ 긴급 발주한 폐기물 처리용역의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추가적인 폐기물 처리 요역 발주가 필요한 실정임 ※ 기발주하여 시행중인 단위 공사(5건)에 대한 건설폐기물 처리 시기 지연 우려 (공사기간 `24.5. ~ `24.12.) □ 용역 개요 ㅇ 용 역 명: 2024년 동작구, 영등포구 관내 상수도 단위 공사장 건설폐기물 처리용역(2차) ******************************* ****************************** ********************* ㅇ 위 치: 동작구, 영등포구 관내 상수도 단위 공사(배급수관 등) 현장 □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 산출 ㅇ 건설폐기물 운반비 산정 - 폐기물 처리 운반비 산출 ?단위공사장 현장이 대부분 영등포구 지역이므로 영등포구청 앞 시점으로 결정 ?「전국 건설폐기물처리 공제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4개 업체 조사 결과, 처리장이 산재되어 있는 실정으로 운반거리 결정시 어려움이 있어 30km 적용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Ⅲ장 1. 가. - 적정처리비(예정가격)산정 [해설]6호의 ???“운반거리는 최소 30km를 기준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용근거:「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734호 '23. 10. 16. 시행) - 운반거리 관련 폐기물처리 업체 현황(운반비 품에 적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운반비 적용단가는 한국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협회 및 품셈에 의한 원가산출 단가 중 법규권장거리 반영(덤프24톤, 백호0.7㎥) *********************************** ********************************** ㅇ 건설폐기물 처리비 산정 - 건설기물 처리비는 산출기초조사 (단위 : 톤당,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로관리과-2132('18. 2. 2.)호「절삭 폐아스팔트콘크리트 중간처리 개선방안」에 의거, 절삭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무대처리 및 유대처리 가능하므로 협의에 의하여 결정 ㅇ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 적용 단가 내역 ****** *********** ***** ***** ****** ****** ****** ****** ****** ****** ※ 건설폐기물 운반거리는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2, 시행 '24.4.1.)에 따라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행정사항 ㅇ 2024년 7월: 동작.영등포구 관내 상수도 단위 공사장 건설 폐기물처리 용역 계약의뢰(행정지원과) 붙임 : 1. 용역설계서 및 견적서 각 1부. 2. 용역설명서 1부 3. 과업내용서 1부. 4.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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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차 용역설계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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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용역설명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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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과업안내서(단위)_수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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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용역계약특수조건(단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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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동작?영등포구 관내 상수도 단위 공사장?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행계획(2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아리수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2270 생산일자 2024-07-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영진 (02-3146-4591) 관리번호 D000005125618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상수도공사폐기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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