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기한 07.22 23시 59분] [국민신문고]비영리법인 주사무소 등록 요건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비영리법인의 주사무소 요건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비영리 사단법인 신청 서류 및 허가 기준>에 따른 사무소 관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허가기준 - 등기 가능한 공간, 주거 공간과 혼재 불가, 외부 현판 부착 - 사무실 공동사용 가능하나 별도 현판 및 영역 구분 필요 2) 필요서류 (임대) 임대(전대)계약서 사본 (무상) 건물사용승낙서 원본 (소유) 건물소유권 입증 서류 따라서 허가기준에 부합하면 주사무소를 공공기관 건물에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사항은 서울시 공식홈페이지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안내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02-2133-2809)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이관헌 관광정책팀장 이재화 관광정책과장 07/18 권명희 협조자 시행 관광정책과-7798 ( 2024. 7. 18.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09 /전송 02-768-8831 / hunny0128@seoul.go.kr / 부분공개(6)
31412733
20240720040507
본청
관광정책과-7798
D0000051252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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