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아파트 내 소방차전용구역 주차 민원에따른 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도 봉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아파트 내 소방차전용구역 주차 민원에따른 답변 안녕하십니까?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봉소방서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입니다.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 국민신문고번호: ****************)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위반차량 조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유선으로 해당 건 처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렸고,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당 건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계도 조치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이에 따른 법적 근거를 설명을 드리자면 ○ 소방기본법 제21조의 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 과태료 부과 대상 -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3층 이상의 기숙사에 설치된 소방차 전용구역 ※ 2018년 8월 10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 대상에 한함 민원인께서신고하여주신**************(사용승인일자: 1988-11-25, 2018년 8월 10일 이전 건축허가 신청대상)내에 위치하여 해당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 7. 17.(수), 해당 건물 소방안전관리자(관리소장)와 전화를 통하여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정차에 대한 주의사항 작성하여 안내문 부착안내 및 아파트 내 계도방송 안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자세한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신고기능 운영 안내는 안전신문고 앱 공지사항에 확인 또는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타(120)에 전화하셔서 안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봉소방서 재난관리과(☎ 02-6981-80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소방사 김종원 대응총괄팀장 안성길 재난관리과장 07/18 장정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361 ( 2024. 7. 18.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현장대응단 (방학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8180 /전송 02-6981-8180 / firewon100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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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아파트 내 소방차전용구역 주차 민원에따른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4361 생산일자 2024-07-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원 (02-6981-8180) 관리번호 D00000512560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