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서울특별시 질의민원 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서울특별시 질의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표 초본은 다음의 법령에 따라 교부될 수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제1항제2호(개인정보의 제공) : 동법 "제15조제1항제2호…(생략)…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나.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2호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 「주민등록법」제29조제2항제2호 :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라. 「주민등록법 시행령(대통령령)」제47조제5항 :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려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제13조제1항 : "영 제4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식은 별지제7호서식, 별지제7호의2서식, 별지제9호서식, 별지제10호서식 및 별지제11호서식으로 하며, 법 제29조제2항 및 영 제47조제4항에 해당하는 신처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 및 증명자료는 별표1과 같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소송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표를 교부하는 경우'는 개별법인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호의 규정인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 상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인 바, 이를 근거로 제3자인 소송당사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의 상세내용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해당 소송이 채권ㆍ채무관계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제13조제11항 :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2항제6호의 자(채권ㆍ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게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는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주소, 발생일ㆍ신고일, 변동사유를 말한다) 및 병역사항을 생략하고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자의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대위신청 등 채무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상기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제11항의 후단 내용에 따라 과거주소를 포함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행정국 자치행정과 서예현 주무관(☎ 02-2133-583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서예현 행정관리팀장 이혜린 자치행정과장 07/17 이창현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0195 ( 2024. 7. 1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 7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839 /전송 02-2133-0776 / syh801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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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서울특별시 질의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0195 생산일자 2024-07-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예현 (02-2133-5839) 관리번호 D00000512457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