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법인 설립등기 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 문의에 대한 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법인 설립등기 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 문의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내용은 대표이사가 될 자와 발기인 대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영리법인 설립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관련 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3조에서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밖의 권리의 설정 등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4조 본문 및 이하 제1호에서 등록을 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법24-1 [납세의무자]에서 「지방세법」 제24조제1호 「등록을 하는 자」란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등기ㆍ등록부상에 기재된 명의자(등기권리자)를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한편,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에서 회사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그 대표자가 신청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비송사건절차법」제63조제1항에서 법인설립의 등기는 법인을 대표할 사람이 신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을 대표할 사람이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할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재무국 세무과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수경A 부동산세팀장 이수연 세무과장 07/17 代이수연 협조자 시행 세무과-13708 ( 2024. 7. 1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9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389 /전송 02-2133-1034 / sukyu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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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법인 설립등기 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 문의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3708 생산일자 2024-07-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경A (02-2133-3389) 관리번호 D00000512439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