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신설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부과 기준 문의에 대한 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신설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부과 기준 문의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내용은 - *******에서 부동산투자 또는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신설된 법인(공유 오피스에 법인 본점 설립, 상주하지 않으며 실질적 업무는 오산시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이 설립한 지 1년 이내에 서울시 내 부동산을 취득 시 취득세가 중과 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관련 법령을 보면,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 설치,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 이후의 부동산 취득 포함)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3조제2항제1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 설립 등에 따른 부동산 취득과 그 설립 이후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지방세법의 입법 취지는 대도시의 인구팽창의 억제, 환경의 순화보존 및 지역 간의 균형적 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두2503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상 법인 설립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등기부 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본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두63795 판결 등). - 따라서 귀문의 경우 물건지 관할 구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실질적으로 본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을 기준으로 중과세 해당 여부를 결정할 사안으로서, 본 회신으로 중과세 여부를 판단하기는 곤란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재무국 세무과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수경A 부동산세팀장 이수연 세무과장 07/16 배덕환 협조자 시행 세무과-13525 ( 2024. 7. 1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9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389 /전송 02-2133-1034 / sukyu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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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신설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부과 기준 문의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3525 생산일자 2024-07-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경A (02-2133-3389) 관리번호 D00000512338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