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촉탁직 근로자 휴직에 따른 임금 정산 처리 계획(수정)

문서번호 시설과-4278 결재일자 2024. 7.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김병국 07/15 윤희태 협조 촉탁직 근로자 휴직에 따른 임금 정산 처리 계획(수정) 2024. 7. 서 울 역 사 박 물 관 ( 시 설 과 ) 촉탁직 근로자 휴직에 따른 임금 정산처리 계획(수정) 우리 박물관 시설청소 촉탁직 근로자 질병휴직에 따라 절차 완료 전 지급 된 임금에 대하여 정산처리 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2022년 촉탁계약직 단체협약」제19조 및 제20조('22.12.13.) - 제19조 : 촉탁계약직 노동자는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용부서의 장의 허용 하에 휴직할 수 있다.(1년 범위 내) - 제20조 : '서울시'는 제19조에 의한 휴직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한다. ※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ㅇ「2023년 촉탁계약직 임금협약서」붙임1(연차별 임금표)('23.12.15.) ㅇ 2024년 6월 시설청소원(촉탁직) 임금 지급(수정)(시설과-3539 '24.6.17.) ㅇ 촉탁직 인사발령(휴직)(총무과-6954 '24.6.28.) □ 대상자 현황 ************************************************************************************************************************************* □ 정산개요 ㅇ **************** ***************************************************************************************** ***************************************************** *********************************************** ㅇ 예산과목 : 역사와문화의복합공간 창조, 관람지원기반 구축, 박물관유지·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조치계획 ㅇ 정산차액을 '24년 7월분 임금지급 시 반영하여 처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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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근로자 휴직에 따른 임금 정산 처리 계획(수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4278 생산일자 2024-07-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국 (02-724-0127) 관리번호 D0000051229521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박물관운영 > 박물관시설운영 > 박물관시설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