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시계외할증 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시계외할증 관련) 안녕하십니까? ************************************************************************이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수동으로 할증을 적용할때에는 시민님의 말씀대로 마지막 시계외경계지점부터 시계외할증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22년10월부터 시계외자동할증이 적용된 앱미터기가 의무화되면서 사업구역 외 영업시 모든 시계외구간에서 할증이 자동 적용되도록 지침을 변경하여 적용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발지~목적지별 시계외 자동할증 적용 예시> ㅇ 서울 - 경기 - 서울 : 시계외 할증 미적용(운전기사가 주행시작시에 '주행시내' 선택) ㅇ 서울 - (경기 - 서울) - 경기 : 시계외 할증 적용(운전기사 주행시작시에 '주행시외' 선택). 경기도 구간에서는 자동으로 요금할증이 적용됨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이병욱 주무관(☎ 02-2133-231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병욱 택시정책팀장 김은주 택시정책과장 07/15 손형권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2077 ( 2024. 7. 1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택시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316 /전송 02-2133-1050 / bwle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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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시계외할증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2077 생산일자 2024-07-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병욱 (02-2316) 관리번호 D00000512251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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