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신월여의지하도로 부가통행료 부과 관련 건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내용은 신월여의지하도로 부가통행료 부과 관련 내용으로 판단되어, 본 터널의 운영사인 서울터널(주)의 협조를 받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본 터널의 부가통행료는「유료도로법」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5호의‘그 밖에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한 처분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이로 인한 선의의 피해 방지를 위해 이용자에게 3번의 고지, 2번의 감면 등 사전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미납통행 발생 후 1, 2차 고지를 통해 원통행료를 납부하실 수 있으며, 이후에도 미납한 경우 3차 고지를 통해 부가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가통행료 최초 발생시에는 심사없이 1차로 감면가능하며, 재차 발생시 홈페이지 또는 바로녹색결제 시스템에 결제수단을 등록·유지할 경우 2차로 추가감면 가능하나, 이후에도 본인과실(결제수단 사용불가, 회원정보 미갱신 등)로 인해 발생시에는 감면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터널(주)(*************) 또는 서울시 도로계획과(*************)에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경원 민자운영혁신팀장 김정식 도로계획과장 07/15 오대중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803 ( 2024. 7. 1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074 /전송 02-2133-0763 / *********@seoul.go.kr / 부분공개(6)
31387617
20240717041007
본청
도로계획과-803
D000005122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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