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현금청산자의 재개발임대주택 공급 대상 관련 질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현금청산자의 재개발임대주택 공급 대상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민원내용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이주계획 수립 중인 조합의 토지등소유자 현금청산 대상자의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 여부 ※ 사례 : 1필지의 토지 및 건축물 공동분양대상과 권리산정일 이후 토지와 건축물 취득한 공동분양대상 각각의 세대 □ 답변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6조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제1항제2호 의거, 해당 정비구역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 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로(철거되는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로 한정한다) 규정하고 있으나, - 공동분양대상인 현금청산 토지등소유자 각각의 세대에 대한 재개발 임대주택의 공급 대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과정 및 절차가「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관리처분인가 신청 시 인가권자인 구청에서 조합에서 제출한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주택소유여부를 전산조회 한 후 관리처분 인가 후 임대주택 입주대상의 세입자 명부(별지34호서식)를 구청에서 확정합니다. 따라서 자세한 사항은 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셔서 확인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김수현 주무관(☎ 02-2133-71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수현 주거정비정책팀장 유봉모 주거정비과장 03/14 代엄태현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259 ( 2024. 3. 1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855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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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현금청산자의 재개발임대주택 공급 대상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4259 생산일자 2024-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현 (02-2133-7855) 관리번호 D00000503232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