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개발담당관-539 결재일자 2024. 7.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합개발팀장 공공개발담당관 박용석 유수환 07/15 代배성호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에 따른 제안서 평가계획 수립 *******************************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4. 7. 미래공간기획관 (공공개발담당관) **************************** 용 역 제 안 서 평 가 계 획 **************************** 용역의 입찰에 따라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 근거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 ㅇ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용역 개요 ㅇ 용 역 명 : ************************** ㅇ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ㅇ 소요예산 : 200,000천원(부가세 포함) ㅇ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참가자격 : 기술(도시계획, 건축) + 학술분야(연구기관 등) ㅇ 주요 과업내용 < 과업내용 요약 > ************************************************************ ****************************************************************** Ⅱ 평가위원회 구성계획 평가위원회 구성 ㅇ 구성인원: 7명 (위원장 포함)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여 평가위원회 당일 선출 ************************************ 예비평가위원 후보자 모집 ⇒ 예비평가위원 선 정 ⇒ 평가위원 추 첨 ⇒ 평가위원 선 정 관련기관·자치구 분야별 3배수 제출업체 추첨 예비평가위원 선정 ㅇ 모집방법 : 관련부서, 자치구, 학회, 연구원, 학교 등 추천/신청 요청 ㅇ 모집기간 : '24. 7. 1. ~ 7. 10. (약 10일간) ㅇ 선정인원 : 분야별 전문가 21명 (평가위원의 3배수) **************************************** ㅇ 선정기준 : 서울특별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 [서울특별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제1~5호] ①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② 정부투자기관 · 출연기관 · 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③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자 ④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⑤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후보자 추천 선정인원 부족 시 우리시 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등) 및 유관기관 등 도시/건축 전문가 풀에서 예비 평가위원 추가 선정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자와 경력, 전문성 등이 부족한 신청자 등은 예비평가위원에서 제외 [서울특별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1~4호] ① 당해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②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③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④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평가위원 선정 ㅇ 선정방법 : 예비평가위원을 입찰참가자가 임의 추첨한 후 순차 연락 - 제안서 제출 시 입찰참가자가 예비평가위원 고유번호 순위를 임의로 선정 - 각 업체가 지정한 순위의 합이 낮은 순으로 후보자에게 연락 - 연락 불가 또는 불참의사를 밝힌 후보자는 제외 후 차순위자 연락 - 참가업체와 이해관계가 없으며 참석에 동의하는 후보를 평가위원으로 선정 - 분야별 참석가능 후보가 부족할 경우 타 분야 위원 중에서 선정 ※ 순위의 합이 동일한 경우 연장자, 고유번호 순서로 우선함 ※ 입찰참가업체의 사업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자와 같은 대학교 동일 학과 재직 교수, 같은 연구기관 소속 동일분야 전문가, 동일 소속 학회의 회장단은 연락 순서에서 제외하고 다음 순위자에게 연락 ㅇ 평가위원 확정 - 제안서 평가위원회 최종 참가자를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확정 - 선정된 평가위원의 연락두절 및 참석 의사 변동 등으로 평가일 평가위원 정수 구성이 불가할 경우 예비평가위원 중에서 추가 선정하며, 모든 후보위원의 참석이 불가능 할 경우 발주기관에서 전문분야 고려하여 직권 선정 Ⅲ 제안서 평가계획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ㅇ 장 소 : 별도선정 ㅇ 참 석 자 : 평가위원 및 입찰참가업체 (업체당 발표자 포함 2인 이내) - 원칙적으로 7인 이상 참석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나, 심사 당일 불참자 발생시 예비평가위원 모두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평가위원의 2/3 이상(5명 이상) 출석으로 개회할 수 있으며, 위원회 전원 동의하에 진행 - 위원회 평가결과 세부사항 및 제출서류는 비공개 처리하며, 업체별 평가항목에 따른 점수와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 가능 제안서 평가방법 ㅇ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 90점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평가 : 10점 ㅇ 제안서 발표 -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순 - 발표시간 : 업체당 20분 이내 (제안서 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 발표방법 :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한 PPT 설명 및 질의응답 후 퇴장 ※ 제안서 발표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 취소 조치 ㅇ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주관적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그럼에도 불구 점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제안업체 입회하에 추첨으로 정함 -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차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Ⅳ 행 정 사 항 소요 예산 : 1,500천원 ㅇ 산출근거 - 위원수당 : 200천원/인(2시간 초과시) × 7명 = 1,400천원 - 회의준비비(다과 및 회의물품 등) : 100천원 ㅇ 예산과목 - 미래공간기획관, 공공개발담당관, 도시개발의 공공성 강화, 도시발전 및 공공개발,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201-01) 향후 일정 ㅇ `24. 7. 16. 제안서 접수 ㅇ `24. 7월중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예정) 붙임 1.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1부. 2. 예비평가위원 우선순위 추첨 서식 1부. 3. 평가위원 서명부 및 동의서, 보안각서 서식 각 1부. 4. 정성적 평가표(위원별) 서식 1부. 5.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업체별) 서식 1부. 6.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종합) 서식 1부. 7.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 서식 1부. 8. 입찰가격 평가점수 집계표 서식 1부. 9. 제안서 종합평가 집계표 서식1부. 10. 평가위원별 평가점수(공개용) 서식 1부. 11. 평가위원회 의결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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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7041007
본청
공공개발담당관-539
D0000051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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