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초 수도자재관리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 검토보고

문서번호 누수대응과-6776 결재일자 2024. 7.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누수대응과장 시설부장 윤정현 장기덕 07/12 김근용 「서초 수도자재관리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 검토보고 2024. 7. 서울아리수본부 누수대응과 「서초 수도자재관리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 검토보고 시설부장:김근용☎3146-1501 누수대응과장:장기덕☎1510 담당:윤정현☎1522 「서초 수도자재관리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상대자로부터 구조, 토목, 친환경 분야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을 접수하여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근거 ㅇ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하도급 승인 등 ㅇ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제4조, 제8조 (국토부 고시 제2019-430호) -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제한 및 승인 등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서초 수도자재관리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ㅇ 설계기간 : ******************************* ㅇ 용 역 비 : ************ ㅇ 설 계 사 : ************************** □ 추진경위 ㅇ ’24.06.05. : *************************** ㅇ ’24.06.18. : ******** ㅇ ’24.06.21. : ******************** ㅇ ’24.06.27. : ********** ㅇ ’24.07.05. : **************************** □ 하도급 계약 내용 ㅇ 수 급 인 : ******************** ㅇ 하수급인 및 계약내용 하도급 분야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문분야 하도급 계약금액(원) ** ******** *** *** *** **** ********** ** ******* *** *** *** ****** **** ********** *** ******* *** *** *** *** ** ********** □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ㅇ 하도급 근거 법령 관련 법령 주요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발주청 시행 건설엔지니어링사업) ④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도급받은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그 일부를 다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1조 (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 승인 등) ①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외 발주청 제출 서류 1. 하도급 예정 공정표 2. 용역규모 및 용역금액 등이 명시된 용역내역서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제8조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승인 등) - 발주청은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별표1에 따른 요건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는 경우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별표1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사항(제8조 관련)) - 하수급인의 자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 등 입찰참가 제한 여부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에 따른 하수급인 자격의 적정 여부 ㅇ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검토 결과 관련 조항 주요 내용 검토 결과 비고 제4조 (하도급 제한) ? PQ 평가대상분야 전체 하도급 제한, 재하도급 금지 등 ********************* ***************** 적정 제5조 (하수급인의 자격)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자로 한정 ***************************** 적정 제6조 (하도급계약의 원칙) ? 공정하고 신의 성실 원칙에 따라 표준하도급 계약서 작성 ************************************** 적정 제8조 (하도급 승인 등) ? 별표1에 따른 요건을 확인 및 문제가 없는 경우 이를 승인 - 부정당업자 지정 등 입찰참가 제한 여부 - 건설기술진흥법 35조에 따른 하수급인 자격 적정 여부 **************************** ********************************** 적정 ㅇ 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 검토 결과 : "적정" □ 행정사항 ㅇ 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 검토 결과 "적정"으로 계약 승인 처리 및 신청자에 승인 통보 붙임 : 하도급 계약 승인 요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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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아리수본부 본부 시설부 누수대응과
문서번호 누수대응과-6776 생산일자 2024-07-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정현 (02-3146-1522) 관리번호 D000005121556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자재관리 > 수도자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