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양 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국민신문고]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신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 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방차 전용 구역은 '소방기본법’ 제 21조 2항에 따라 2018. 8. 10. 부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이 소방차 전용 구획 의무 설치 대상이며 부칙에 따라 법 시행 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 제 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소방차 전용 구역 불법주차 신고 건으로 민원 하셨으나, 해당 위치 확인해 본 결과 법규상의 소방차 전용 구역은 아닙니다. 또한 소방서에서 소방 차량 통행을 위해 설치 및 관리하는 통행로 노면표시도 아닙니다. 따라서 신고해 주신 주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해당 노란색 선 구획을 설치한 주체는 저희도 알지 못하며, 해당 위치에 주차를 해도 되는지 여부 등은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라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라. 민원인분께서 말씀 하신 것처럼 해당 위치는 사유지로 보이며, 정확한 것은 아니나 주차 가능여부 및 주위토지 통행 등과 관련해서는 구청 등 타 기관에 문의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교 강광표 대응총괄팀장 代노성욱 재난관리과장 07/12 代노성욱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575 ( 2024. 7. 12.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2층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43 /전송 02-2187-8321 / yeskp@seoul.go.kr / 부분공개(6)
31378152
20240716042508
본청
재난관리과-4575
D000005121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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