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동자동 쪽방주민으로서 동행식당 등 쪽방상담소 서비스 이용 중에 불편함이 있으셨고, 이와 관련하여 문제제기를 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병원입원 중에 동행식당 및 온기창고 이용에 제한을 두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문의를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건강 상의 이유로 입원 중에 동행식당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셨던 점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행식당은 쪽방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을 위한 하루 한 끼 식사 제공으로, 쪽방 부재 시에는 동행식당 이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께서 병원에 입원하여 안정적으로 치료를 잘 받으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립 쪽방상담소(5개소)와 모두 합의하여 ‘쪽방 부재 시 동행식당 급식카드 사용 제한’을 이용수칙으로 정하여 안내하고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입원 등으로 쪽방에서 생활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사전에 쪽방상담소에 알려주시고 카드반납 또는 사용정지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퇴원 등으로 다시 쪽방으로 귀가하신 경우에는 쪽방상담소에 말씀하시면 바로 해제하여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행식당과 온기창고는 모든 주민에게 동일한 적립금을 충전해 드리고, 전자시스템으로 사용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발급된 카드에 충전된 상황은 시에서도 컴퓨터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충전금은 월말에 통장으로 자동 회수되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 쪽방상담소가 부당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며, 시에서는 앞으로도 꼼꼼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이신옥 사무관(☎ 02-2133-749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신옥 자활정책팀장 강윤경 자활지원과장 07/12 임하정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671 ( 2024. 7. 1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자활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91 /전송 02-768-8867 / marisanann1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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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671 생산일자 2024-07-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신옥 (02-2133-7491) 관리번호 D0000051218447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쪽방거주자생활안정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