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기한 07.15 18시 00분] 수용재결 근거 문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기한 07.15 18시 00분] 수용재결 근거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70890120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 2023년 제6차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홍제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5차) 관련 사업계획인가고시일이 상당히 경과된 시점인데 관련 법령에 의해 적법한 수용재결이었는지 나. 해당되는 필지가 몇 번지인지 다. 준공을 앞둔 시점에 뒤늦게 수용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홍제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고시에 따르면 사업기간이 사업시행인가일(2011. 6. 13.)로부터 180개월로 사업기간내 신청한 적법한 수용재결이며, 해당되는 토지는 서대문구 홍제동 234-5, 235-7 2필지에 대한 수용재결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에 따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에 따라 처리한 수용재결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해당 사업의 진행사항에 대하여는 홍제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및 인가권자인 서대문구청 주거정비과(☎ 02-3140-802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공간본부 토지관리과 천석 주무관(☎ 02-2133-469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천석 수용재결팀장 이필승 토지관리과장 07/12 이계문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2596 ( 2024. 7. 1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91 /전송 02-2133-4910 / ys100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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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기한 07.15 18시 00분] 수용재결 근거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공간본부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2596 생산일자 2024-07-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천석 (02-2133-4691) 관리번호 D00000512171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토지수용재결 > 토지수용재결대외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