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신건강과-10540 결재일자 2024. 6.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134호 시 민 주무관 치매관리팀장 정신건강정책팀장 시민건강국장 행정1부시장 김희진 박계용 김영인 김태희 06/28 김상한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 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4. 6. 시 민 건 강 국 (정신건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의료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24회 정례회에서 원안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제정 경위 ○ ’24.5.27 : 윤영희 의원 외 7명 공동발의(찬성 16명) ○ ************************ ○ *********************** □ 제정안 주요내용 ○ 시장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시장은 효과적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 ○ 시장은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제정 이유 ○ 치매는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앓는 질환으로 조기에 검진하여 예방하고 꾸준히 진료하면 질환의 진행속도나 증상을 늦출 수 있음. ○ 이에 따라 서울시가 치매의 예방과 관리,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가족 및 사회경제적 부담을 덜어 시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검토 의견 ○ ********************************************************************************************* ○ **************************************************************************************************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4.7.9.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4.7.15.(예정) 붙 임 :「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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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5025007
본청
정신건강과-10540
D0000051106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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