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사망조위금 지급('24. 6월 2차) 인력개발과-14370***************호와 관련입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사망조위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지급금액 : *********************** 나. 지급대상 : (단위: 원) 신청자 사망자 통장계좌번호 소속 성명 성명 사망일 지급액 ********* ***** *** *** ********** ********* ********************* 다. 산출내역 : 상세내역 '붙임 참조' 라. 지급방법 : 조위금청구서에 기재된 ************** 마. 예산과목 : 물 전문기관 역량강화, 행정 운영 효율화 및 직원만족도 제고, 상수도 행정서비스 지원, 민간이전, 연금지급금(일반관리비) 붙임 1. 사망조위금 지급결정 공문 및 내역 각 1부. 2. 사망조위금 입금계좌 통장사본관련 1부. 끝. 주무관 정지은 행정관리과장 07/11 박세중 협조자 주무관 양은영 시행 행정관리과-7780 ( 2024. 7. 11.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7 (성수동1가)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5513 /전송 02-3146-5508 / jje710@seoul.go.kr / 부분공개(6)
31372976
20240713042008
본청
행정관리과-7780
D000005120674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