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 "청렴과의 동행"으로 만들어가는 부패 ZERO 청렴·매력특별시 감 사 위 원 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소장) (경유) 제목 점검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 1. *************************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에 의거해 실시한 사업소 특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붙임1”과 같이 처분요구하오니, 처분요구서에 따라 조치하고 아래와 같은 기간 내에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 3. 아울러 점검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 및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점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경우 재심의를 신청한 기관장은 감사위원회에 출석(부득이한 경우 기관장의 명시적 위임을 받은 소속 부서장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처분요구서 1부. 2. 처분요구 이행결과보고서(서식) 1부. 3. 재심의 신청서(서식) 1부 4. 위임장(서식)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담당사무관 박귀상 조사1팀장 박해진 조사담당관 07/11 황선아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2114 ( 2024. 7. 1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5동 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089 /전송 02-2133-1306 / guissai@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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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30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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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담당관-12114
D000005120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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