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소민원] 민원 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직소민원] 민원 회신 1. 안녕하십니까? 2. 귀하께서 '시장에게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 **************)은 '2개층을 필로티 형식으로 할 경우 건축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건축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 의하면 필로티형식 건축물은 벽면적의 1/2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으로서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으로 설계된 건축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서 필로티 부분이 공중(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경비실, 계단실 등 포함)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상기 규정 외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도서 등을 구비하여 자치구 허가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건축기획과(담당 정성재 ☎ 02-2133-7102)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성재 건축정책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07/11 임우진 협조자 주무관 정은희 주무관 조미리 시행 건축기획과-898 ( 2024. 7. 1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건축기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02 /전송 02-768-8926 / pang8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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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소민원]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실 건축기획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898 생산일자 2024-07-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성재 (02-2133-7102) 관리번호 D00000512086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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