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상반기 하자검사 시행계획

문서번호 정수시설과-609 결재일자 2018.2.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시설과장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장현순 김석정 02/22 김중영 협 조 주무관 최양교 주무관 김현철 주무관 변병수 2018년 상반기 하자검사 시행계획 2018. 2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2018년 상반기 하자검사 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하자담보 책임기간중에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2018년도 상반기 정기 하자검사 및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하자검사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0조 『하자검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9조 『하자검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절 제3호 『하자검사』 정기 하자검사 및 최종 하자검사 세부시행 계획 정기 하자검사 대상 : 45건 1) 건축·토목분야 : 20건 2) 전기·통신분야 : 7건 3) 기계·설비분야 : 18건 정기 하자검사 일시 : 2018. 6. 1 ~ 6. 30 최종 하자검사 대상 : 10건 1) 건축·토목분야 : 5건(3월 2건, 6월 3건) 2) 전기·통신분야 : 1건(6월 1건) 3) 기계·설비분야 : 4건(4월 1건, 6월 3건) 최종 하자검사 일시 :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14일전 ~ 만료일까지 하자검사 시행 방법 1) 검사 내용 - 건축·토목 시설물 및 기전설비의 전반적인 하자사항(파손, 고장 등) - 시설물 설치 및 관로부설 구간 주변의 누수, 크랙 지반침하 발생 등 이상 유무 2) 검사 방법 - 지정된 시설물에 대하여 하자발생여부 육안점검 실시 - 정기 하자검사에 대해서는 해당공사 분야별 업무담당자가 주관하여 직원 2인 이상 점검반편성 - 최종 하자검사에 대해서는 분야별 내부직원 보강(팀장급 6급이상 포함)하여 직원 2인이상 점검반편성 - 시설물 하자 발견시 계약 상대자에게 하자보수 지시 검사결과 처리 하자검사 및 보수관리부 작성 기록관리 - 하자검사 담당 하자발견시 해당업체에 신속히 보수정비토록 조치 - 해당공사 분야별 업무담당자 하자검사결과는 하자검사조서에 의거하여 하자검사 담당에게 원본제출 단가계약 공사는 준공(기성) 차수별로 하자검사조서 작성 중대한 하자(부실시공)발생시 관계규정에 따라 벌점등 행정조치 붙임 : 1. 하자검사 관리대장 1부 2. 하자검사 조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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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상반기 하자검사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문서번호 정수시설과-609 생산일자 2018-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현순 (02-3146-5579) 관리번호 D00000328698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