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지원센터-452 결재일자 2024. 7.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연구팀장 주택정책지원센터장 정은경 설정임 07/10 정종대 -서울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4단계 구축 용역-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4. 7. 주 택 실 (주택정책지원센터) - 서울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4단계 구축 용역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주택정책지원센터장:정종대☎2133-7039 건축주택연구팀장:설정임☎7040 담당:정은경☎7022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거「서울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4단계 구축 용역」사업의 과업내용 적정성 검토 및 확정을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심의대상 지정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47조(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ㅇ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과업의 확정시기·기준) 2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서울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4단계 구축 용역 ㅇ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ㅇ 사업예산 : 898,942천원(부가세 포함) ㅇ 사업내용 - 건축주택 종합정보 시민 개방 포털 시스템 구축 - 주택정책실 내 주택건축 정보시스템 연계 허브 플랫폼 구축 - 노후된 시스템 인프라를 시민개방 시스템 운영에 적합한 환경으로 재구성 ㅇ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구성 및 운영 계획 구성방안 ㅇ 구성인원 : 외부위원 5명 *** *** ***** ********* ***** **** *** * * * * * ※ 정보시스템담당관 과업심의위원 위원 풀에서 3배수 추천받아 구성 ※ 추천 후보자 명단 연번 순으로 선정하며, 참여 불가 시 다음 연번 후보자 선정 ㅇ 위원자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 운영시기 및 절차 ㅇ 운영시기 :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 ※ 사업수행 일정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 계약체결 전까지 심의 ㅇ 심의(확정) 절차 절차 검토내용 관련문서 (1) 과업심위위원회 심의 요청 -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 요청 - 위원 중 과반수는 해당 발주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으로 구성(외부위원으로 구성) 과업내용 심의요청서 (제안요청서 등 포함) ※ [붙임1,2,3,4] 참조 (2) 과업내용 심의 - 과업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의결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 - SW과업내용과 비용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과업내용 심의결과서 ※ [붙임5] 참조 (3) 심의결과 통지 - 과업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발주기관에게 통지 과업내용 심의결과서 ※ [붙임5] 참조 (4) 과업내용 확정 - 심의결과를 제안요청서 등에 반영 제안요청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ㅇ 심의대상 : 서울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4단계 구축 용역 ㅇ 심의일자 : ******************* ㅇ 개최방법 : 비대면 서면 심사 ㅇ 진행순서 : 관련 자료를 심의위원 개별 제공 후 심의서 수합 - 심의위원 심의자료 송부(e-mail) → 심의위원 개별 심사 → 심의결과 제출(e-mail) → 과업내용 확정 및 사업 공고 4 행정사항 심의위원 후보자 추천 : 정보시스템담당관 ㅇ 후보자 추천인원 : 15명(구성인원 5명의 3배수) 심의위원 참석수당 지급 : 주택정책지원센터 ㅇ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서면 심의수당 지급 :*********** *************************************** ㅇ 산출근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ㅇ 예산과목 -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수립 지원 및 연구수행, 건축주택정보관리 강화 및 개선, 서울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무관리비 붙임 1. 과업내용심의요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제안요청서(안) 1부. 4. 산출내역서 1부. 5. 과업심의 관련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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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041008
본청
주택정책지원센터-452
D0000051198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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