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강 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소방행정에 관심을 갖고 신고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공동주택(기숙사)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소방기본법 제21조의 2의 조항은 2018년 8월 10일 시행되었으나, 같은 법 부칙에 의해 적용되는 대상물의 범위를 해당 조항 시행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곡 엠밸리 9단지는 건축허가신청일(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2009년도로 이 법에 적용받는 대상이 아니며, 그에 따라 전용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해당 불법 주차 차량 등에 대해서는, 소방차 출동 시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현장에서 강제처분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에 관심을 갖고 신고하여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강서소방서(재난관리과 용수담당 ☎02-6981-5043)로 연락하여 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교 양진이 대응총괄팀장 현요인 재난관리과장 07/10 최종민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752 ( 2024. 7. 10.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강서소방서 2층 재난관리과 (등촌동) / 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6981-5043 /전송 02-3662-0590 / jini70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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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4752 생산일자 2024-07-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진이 (02-6981-5043) 관리번호 D00000511937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