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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강 차집관로 보수공사」관련직접시공계획(변경) 및 하도급 계약 승인검토 보고

문서번호 시설보수과-3042 결재일자 2024. 7.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김한 07/09 장태옥 협조 2024년 한강 차집관로 보수공사」관련 직접시공계획(변경) 및 하도급 계약 승인검토 보고 2024. 7.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2024년 한강 차집관로 보수공사」관련 직접시공계획(변경) 및 하도급 계약 승인검토 보고 『2024년 한강 차집관로 보수공사』와 관련, 도급사로부터 직접시공계획서 변경 및 하도급 계약 문서가 제출되어 이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2024년 한강 차집관로 보수공사 □ 공사위치 : 용산구 한남동399-1 ~ 782(한남대교 주변) □ 공사규모 : 차집관거(□1.8×1.8m) 단면보수 L=447m, A=3,147㎡, □ 공사기간 : '24. 5.20.~ '25. 5.23. ******************* *********************** 2 검토내용 □ 직접시공 변경계획서 검토내용 및 결과 검토항목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도급자 직접시공 비율 (직노+간노)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 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 **** ************* 적정(20%이상) ※도급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 **** ************* ****** ****** 직접시공 계획서의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 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 *********** 적 정 *** *********** □ 하도급 변경계약 현황 하도급 공 종 도급액 (하도급 부분) 하도급 계약현황 비고 회사명 전문건설업종명 계약일 하도급액 *** ************ ******* ********* ************ *********** ************ *** □ 하도급계약 검토 검토항목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하도급 통보기간 준수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 (하도급의 통보) 계 약 일 2024.07.02. 적 정 (30일이내) 통 보 일 2024.07.0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 (건설공사대장 등) kiscon 건설대장 통지일 (계약일로부터30일이내) 2024.07.04. 적 정 kiscon하도급 건설대장 통지일 (계약일로부터30일이내) 2024.07.02. 적 정 하도급공사 착수일 2024.07.05. 적 정 하도급 자격의 적정성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 *** 적 정 **** ********* **** ********* ************* 건설산업기본법 제 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 **** 적 정 *********** **** 건설산업기본법 제 25조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 ************* 적 정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일괄하도급의 범위) 도급받은 공사 중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 공사 전부를 하도급 하였는지 여부 해당없음 하도급율의 적정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①항 1계약금액의 82%미만여부 ******** ********** 적 정 (82%이상) ***** **********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①항 2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예정가격의 64%미달하는 경우 ********** ************ 적 정 (64%이상) ***** ********** **** ****** 검토항목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하도급율의 적정성 제경비 적정성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하도급율 산정시 포함 적정 국민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원/하도급내역에 반드시 반영 적정 산재? 고용보험, 퇴직공제부금 하수급인 가입시만 원/하도급내역에 반영 (수급인 일괄가입시 하도급율 산정시 제외) 적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하수급인 부담시 원/하도급내역에 반영 적정 공사이행, 손해보험, 하도급대금지급 발급수수료 하도급율 산정시 제외 적정 E/S 시행이후 하도급 계약체결시 하도급 부분금액에 E/S 증액분 포함 해당없음 물가 변동분 건설기술자 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건설기술인의 배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 *** 적정 **** ********** ****** **** ********** ******************** 건설기술자 배치기간 및 상주기간 적정여부 중복배치여부 (kiscon 확인) 없음 적정 중복배치 승낙여부 해당없음 하도급 계약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사 용 적정 기재사항 누락여부 해당없음 적정 공동수급업체 전원 날인여부 해당없음 적정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적정 부당특약 여부 부당특약 없음 적정 하도급 대금 보증 및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29조 직 불 동 의 서 ■ 지급보증서 사본 □ 면제시 증빙서류 □ 적 정 하도급 대금 보증 및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 보증금액 - 해당없음 보증기간 적정여부 - 해당없음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구성원 지분율에 따라 교부여부 보증서 사본 및 Kiscon 일치여부 하도급지킴이 개설계좌 확인 ‘결재계좌 지정 신청서’ 첨부 첨 부 계약이행보증서 첨부 보증금액(계약금액10%)계약이행 보증기간(계약기간 이상)적정여부 적 정 예정공정표 작성·첨부여부 적 정 건설기술자 배치기간 및 상주기간 적정여부 적 정 검토항목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하도급 업체 참여 제한 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여부검토(키스콘) Kiscon 하도급참여제한 게제 내용 확인 적 정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최근5년간 서울시 발주공사에서 재해발생 이력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이력조회 결과 적 정 하도급 계약 통보서 관련 그 외 관련법령 지침에 따라 제출서류 목록 확인 ㉠ 하도급 통보(승낙) 공문 ㉡ 하도급계약 통보서 ㉢ 하도급내역서(원하도급대비표포함) ㉣ 전문건설업 면허증빙서류 면허증,면허수첩, 사업자등록증사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시·국세완납 증명서 ■ ■ ■ ■ 적 정 ㉤ 건설기술자 관련서류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배치현장표시) 자격증 사본,건설기술자 지정 신고서 ㉧ 공사이행증권, 국민건성(연금)보험 등 사회보험증 사본 ■ ■ 3 검토의견 □ 해당 공사는『하도급 계약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시설보수과-2823, 2024. 6.28.)』의거 공사의 품질확보 및 시공능률 향상을 위해 하도급계약 승인 되었으며, 이에 따라 본 직접시공 계획서 변경 및 하도급 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어상기 사항을 도급사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붙임 : 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 변경 계약 관련 서류 1부.(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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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강 차집관로 보수공사」관련직접시공계획(변경) 및 하도급 계약 승인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문서번호 시설보수과-3042 생산일자 2024-07-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한 (02-300-8560) 관리번호 D0000051185181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공공하수처리시설관리 > 하수처리시설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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