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 악성 임대인 신고 방법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스마트불편신고(앱))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악성 임대인 신고 방법”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사기 의심 사례 접수 전세사기 의심사례의 경우,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의 법률상담 등 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의심사례 접수가 같이 이루어지며, 일정 기간 접수된 자료를 취합하여 국토부와 경찰청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빠른 개별 수사를 위해서는 피해 내용을 경찰 등 수사기관을 통해 직접 문의하시는걸 권유 드립니다. ※ 전세피해지원센터: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79, 대한상공회의소 기술교육센터 2층. 전화번호 1533-8119, 02-6917-8119, 운영시간 평일 10:00~17:00 2.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 및 열람 방법 2023.03.28.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가 신설되어 2023.09.29.부터 상습 채무불이행자(악성임대인)로 지정된 임대인의 성명, 나이, 주소, 채무액 등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 홈페이지, 안심전세APP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조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일 주택도시기금법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사습 채무불이행자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절차에 의거하여 HUG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여부를 심의·의결하여 명단 공개를 확정하게 됩니다. 관련하여, 상습 채무불이행자(악성임대인)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HUG가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 발생하였을 것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제1호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날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별개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을 것 해당 임대인에 대한 HUG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일 것 공사가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2023.12.27.자 보도자료에서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공개대상을 지속 확대해나갈 것이며, 2024년 3월까지 90명, 2024년 말까지 450명 수준의 악성 임대인이 추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사항은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시 마을변호사제도(관할구청 또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 보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정소영 전세피해지원팀장 김도일 주택정책과장 07/09 代김장열 협조자 주무관 이은정 시행 주택정책과-583 ( 2024. 7. 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599 /전송 02-2133-0752 / soyoungi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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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041006
본청
주택정책과-583
D0000051188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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