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세외수입 결정결의(2022년 노원구 종합사회복지관 퇴직적립금 및 보험 환급금)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세외수입 결정결의(2022년 노원구 종합사회복지관 퇴직적립금 및 보험 환급금) 1. 안심돌봄복지과-4611(2024.3.12.)호, 노원구 복지정책과-7235(2024.3.12.)호와 관련입니다. 2. 노원구 공릉복지관 및 평화복지관의 산재보험 환급금 및 퇴직적립금 반환금을 반납받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부과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노원구 종합사회복지관(공릉, 평화) 퇴직적립금 및 보험 환급금 반납 나. 부과대상 : 노원구 다. 부과금액 : ********************** ※10원 미만 금액 단수계좌 별도 송부 예정 라. 부과일자 : 2024. 7. 8.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관련 자치구 공문 1부. 끝. 주무관 민지선 복지시설팀장 현재봉 돌봄복지과장 07/09 김덕환 협조자 시행 돌봄복지과-494 ( 2024. 7. 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380 /전송 02-2133-0719 / sunsun3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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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결정결의(2022년 노원구 종합사회복지관 퇴직적립금 및 보험 환급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실 돌봄고독정책관 돌봄복지과
문서번호 돌봄복지과-494 생산일자 2024-07-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민지선 (02-2133-7380) 관리번호 D0000051182634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시설관리 > 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