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0450 결재일자 2024. 6.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사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원경진 임하정 임지훈 윤재삼 정상훈 06/26 김상한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예산1팀장 최은정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 2024. 6.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 강서구에 조성중인 어울림플라자의 운영을 대비하여「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추진배경 ㅇ 복지문화복합시설로 조성하는 “어울림플라자” 관리?운영에 대한 조례 제정으로, 시민의 복지문화 향유 증진 도모 ㅇ 공공시설의 운영기준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시설 관리?운영 추진 조성 추진경과 ㅇ 어울림플라자 건립 추진계획 수립(시장 방침 제177호) : ’15.6월 ㅇ 지역주민 의견수렴 공청회 : ’17.8월 ㅇ 공유재산 개발 및 관리 위수탁 계약 체결(시-SH공사) : ’17.12월 ㅇ 국제현상설계 공모(지명공모) 추진 : ’18.9~12월 ㅇ 설계용역 착수, 사업부지 지반조사 완료 : ’19.1월/9월 ㅇ 어울림플라자 조성사업 주민설명회 : ’20.7월 ㅇ 어울림플라자 건축협의 완료 : ’21.4.21 ㅇ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건설공사 계약심사 완료 : ’21.6월/8월 ㅇ 건설공사업체 선정·계약(SH공사-대의건설 컨소시움) : ’21.11월 ㅇ 어울림플라자 공사 개시 : ’22.8월 ㅇ 어울림플라자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23.9월 ㅇ 어울림플라자(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시의회) : ’23.12월 주요내용 ㅇ 목적 및 정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어울림플라자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이용하는 복지문화시설로 정의함(제2조) - 장애인과 관련 단체 등에 대한 교육?연수 기능, 장애인?지역주민 등에 대한 문화·체육 교육 및 여가 활동 지원을 시설의 기능으로 함(제3조) ㅇ 시설의 이용 및 대관에 관한 사항(안 제4~12조) - 이용료의 부과?감면, 납부 및 반환, 이용제한 등을 규정(제4~6조) - 대관허가 및 허가의 제한, 대관료 부과?감면, 대관자의 의무 등 규정(제7~12조) ※ 이용료?대관료의 상한과 하한, 감면범위를 조례로 정하고,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함 ㅇ 관리?운영의 위탁 및 운영 지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3~16조) - 시 투자?출연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관리?운영규정의 제정, 운영비 지원, 지도?감독에 대하여 규정(제13~16조) 추진일정 ㅇ 입법예고 심사 및 사전협의 의뢰 : ~'24.6.26. ㅇ 입법예고(20일 이상) : '24.7.5. ㅇ 규제개혁위원회 및 조례·규칙심의회 : '24.8~9월 ㅇ 조례안 시의회 제출 : ~'24.10.16. ㅇ 시의회 의결 및 공포 : ~'25.1.3.(예정) 붙임 1.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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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0041510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0450
D000005108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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