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아파트 내 소방차전용구역 주차 민원에따른 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도 봉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아파트 내 소방차전용구역 주차 민원에따른 답변 안녕하십니까?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봉소방서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입니다.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국민신문고번호: ****************)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위반차량 조치"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유선으로 해당 건 처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렸고,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당 건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계도 조치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에 따른 법적 근거를 설명을 드리자면 ○ 소방기본법 제21조의 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 과태료 부과 대상 -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3층 이상의 기숙사에 설치된 소방차 전용구역 ※ 2018년 8월 10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 대상에 한함 즉, 선생님께서 신고하신 건은 창동문화체육센터 내에 위치하여 해당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차선 대책으로 2024. 7. 8.(월), 해당 건물 소방안전관리자와 유선전화를 통하여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정차에 대한 주의사항을 알려드렸으며. 마지막으로 더 자세한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신고기능 운영 안내는 안전신문고 앱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봉소방서 재난관리과 이신기 소방교(☎ 02-6987-818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소방교 이신기 대응총괄팀장 안성길 재난관리과장 07/08 代안성길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081 ( 2024. 7. 8.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재난관리과 (방학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8043 /전송 02-6981-8043 / isinki619@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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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아파트 내 소방차전용구역 주차 민원에따른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4081 생산일자 2024-07-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신기 (02-6981-8043) 관리번호 D00000511756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