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종 로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퇴직자 개인보호장비 불용처분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장비관리법 제38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나. 안전지원과-26129(2022.6.16.)호 "퇴작자 개인보호장비 불용 및 활용 방안 알림" 다. 소방행정과-6756(2024.6.24.)호 "2024년 7월 퇴직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반납안내" 2. 우리 소방서 퇴직자 보유하고 있던 개인보호장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불용처분 하고자 합니다. 가. 불용품목 : 퇴직자에게 지급된 개인보호장비 ※ 퇴직자 개인보호장비 불용시 불용심의회 생략 나. 불용일자 : 2024. 7. 8.(월) 3. 행정사항 : 불용 후 재사용 가능한 방화복은 소방학교 훈련용 제공하고. 기타 개인보호장비는 폐기처분 붙임 1. 개인보호장비 지급 카드 3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 연건119안전센터장, 숭인119안전센터장 소방위 박달산 장비회계팀장 송호정 소방행정과장 07/08 강경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479 ( 2024. 7. 8. ) 접수 ( ) 우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8, 종로소방서 (운니동)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6981-5622 /전송 02-2187-8140 / parkds82@seoul.go.kr / 부분공개(5)
31342570
20240710041006
본청
소방행정과-7479
D000005118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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