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기한 07.09 23시 59분] [국민신문고]주차구역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은 평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기한 07.09 23시 59분] [국민신문고]주차구역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701900065, 국민신문고번호: 1AA-240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방차 전용구역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1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기숙사 중 3층 이상의 기숙사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위해 7. 4일 오전12:00시 경에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였고 귀하께서 요청하신 주소의 건축물이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해당하는지, 기숙사 중 3층이상의 기숙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사안을 검토하였을 때 귀하께서 요청하신 주소의 건축물은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해당되지 않고, 교육연구시설 내에 위치하고 있는 3층이상의 기숙사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요청하신 주소의 건축물은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이창민 소방교(☎ 02-6981-604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교 이창민 대응총괄팀장 김국 재난관리과장 07/08 전다영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024 ( 2024. 7. 8.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6981-6044 /전송 02-2187-8211 / paulcm1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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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기한 07.09 23시 59분] [국민신문고]주차구역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4024 생산일자 2024-07-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창민 (02-6981-6044) 관리번호 D00000511762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