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관련) 안녕하십니까?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농약성분이 많이 포함된 바나나의 껍질은 동물의 사료로 재활용되는 것이 부적합하니, 음식쓰레기가 아닌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사료로 재활용하는 공정은 100℃에서 30분 이상 가열하여 부적합 성분을 제거하며, 생산된 가축사료는「사료관리법」제20조에 따른 품질검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에 따라 잔류농약 등 부적합 성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동 법률에 따라 위해사료의 회수, 폐기, 공표, 생산제한 등 동물에게 안전한 사료를 생산하기 위한 법률상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추진단 생활환경과 한승훈 주무관(☎02-2133-374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한승훈 실무사무관 이정석 생활환경과장 07/08 이귀용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0210 ( 2024. 7. 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45 /전송 02-768-8863 / 7400hs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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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004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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