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장표창 공적심사 한시적 미시행 안내 1. 「서울특별시의회 표창조례」 제13조 및 제14조 관련입니다. 2. 제11대 전반기 제1공적심사위원회 위원(운영위원회 소속 시의원 6명) 임기가 '24. 7. 10.까지이나, 후반기 운영위원회 구성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제1공적심사위원회 구성 개요 - 구성근거: 서울특별시의회 표창조례 제14조 - 구성인원: 운영위원회 소속 시의원 6명 이내 - 주요역할: 표창추천대상자 공적심사 및 의결 3. 제1공적심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기간('24. 7. 11.~8월 중순 예정)에 접수되는 의장표창 추천대상자 공적심사 및 의결은 후반기 위원회 구성 이후 진행할 예정이오니, 표창담당자께서는 소속(담당) 의원님들께 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조례 1부. 끝. 의 정 담 당 관 수신자 의회사무처(실, 관, 위원실12) 주무관 성은혜 의정총괄팀장 박광선 의정담당관 07/08 조경익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6865 ( 2024. 7. 8.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서울특별시의회 3층 의정담당관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789 /전송 02-2180-7790 / softya091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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